[종합] ‘특허 받은 축구화’... 알고 보니 지재권 허위표시특허청, 월드컵용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368건 적발
특허청이 지난해 11월 개최된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회 전후로 실시한 월드컵용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 결과 11개 제품에서 368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
11번가, G마켓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축구공, 축구화, 보호장비 등 월드컵용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특허청 양인수 부정경쟁조사팀 팀장은 “향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단속 품목 중 국민 안전 관련 품목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등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적발된 허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권리 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83건 ▲등록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 68건 ▲동일 회사가 보유한 권리는 맞으나, 해당 제품과 무관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 10건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7건으로 나타났다. 제조사들이 권리 소멸된 제품, 등록 거절된 제품 등 지재권을 허위로 표시한 월드컵용품을 다수 출시해 판매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월드컵용품의 종류를 살펴보면 ▲무릎보호대 89건 ▲축구화 85건 ▲양말 60건 ▲족구공 55건 순이다.
특허청은 이번에 적발된 368건에 대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고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후,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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