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윕스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로 ‘감정업무’ 소송 2라운드 공방... 변리사회 “적극 지지” 표명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1/28 [19:01]

[이슈] 윕스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로 ‘감정업무’ 소송 2라운드 공방... 변리사회 “적극 지지” 표명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1/28 [19:01]

▲ 출처=freepik

 

 

산업재산권 등 IP 정보 조사·분석 업무가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변호사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감정에 해당는지? 또한 이러한 감정사무 취급에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서 윕스 관계자 전원에게 1심 무죄 판결(2021고단7354)을 선고하면서, 조사·분석 업무를 둘러싼 변리사, 지식재산서비스업계 간 업역 갈등이 일단락될 듯 했지만, 검찰이 지난 19일 항소하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해 감정업무 소송이 2라운드 공방을 맞게 됐다.

 

검찰 기소에서 1심 재판부 판결까지

 

지난 202011, 대한변리사회는 IP서비스전문기업 윕스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여 불법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윕스가 20187월부터 202011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에 관한 감정 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했으며, 이 같은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윕스 본사 등 3개소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20211224일 윕스 대표와 관련 임원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년여 소송 중, 윕스는 선행기술 등 조사보고서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고객의 의뢰에 따라 대상 특허 등에 관한 사항만을 조사·분석하여 관련성을 확인하고, 결과를 요약한 자료로서, 윕스가 가지고 있는 정보검색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통한 검색분석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 것으로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감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내용이나 수준이 윕스가 특허청지정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서 수행한 조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변호사나 변리사 등이 윕스에 자료조사 등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 등을 비추어볼 때 변호사법 위반에 고의가 있었다는 위법성 인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재판부는 선고에서 윕스는 특허청지정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선행조사전문기관, 발명평가기관으로서 발명업무 수행 및 발명진흥법에 근거한 산업재산권 정보서비스업 등을 영위, 보고서 작성이 사업 수행과정의 업무범위나 수준으로 볼 때, 보고서 자체의 형식과 내용(청구항 특정 키워드 조합해 검색식으로 선행문헌 검색해 관련도를 등급, 수치로 표기해 PCT국제조사보고서와 기재방식이 같음)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검색대상에 따른 효과적인 검색방법으로 관련 문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는 형태의 보고서 작성 의뢰대상 상표, 디자인과 선행상표, 디자인을 비교·대조해 정량·정성적 지표로 등급·수치화하는 방법 등을 분석 특허청지정 산업재산권 선행조사전문기관으로서 특허선행기술조사 등 등록 또는 거절결정의 분석의견까지 제시하는 업무와 기준의 조사형식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보고서 다수가 법무법인, 특허법인, 변호사, 변리사의 의뢰를 받고 작성되어 의뢰인들의 보조자료의 하나로 활용된 점 등 피고인이 고의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권,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가능성에 대한 샘플보고서의 홈페이지 게재와 관련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오랜기간 특허청지정 산업재산권 전문조사기관으로 선행자료조사 등 경험과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 보유량 등 특허청에 제공되는 수준의 신뢰도 높은 산업재산권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홍보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며 윕스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항소로 감정업무소송 2라운드 공방에... 변리사회 적극 지지표명

 

검찰 항소에 대한변리사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기업 등 일반 법률소비자는 결국 윕스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특허 등록 가능성이나 침해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것이라며, “무자격자들이 생산한 의견서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미칠 피해는 심각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윕스는 특허청이 지정한 선행기술조사업체라는 점에서 국가기관이 부여한 지위를 악용하여 일개 사기업이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변리사회는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등은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법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려 결국에는 법률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변리사 제도 및 지식재산 법률서비스 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감정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변리사회는 변리사법 위반을 변리사법이 아닌 변호사법을 통해 판단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개선하고, 무자격자의 무분별한 불법 감정행위로부터 법률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리사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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