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회사 재직 중 내가 만든 자료...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1/19 [17:38]

[인사이트] 회사 재직 중 내가 만든 자료...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1/19 [17:38]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회사 재직 중 내가 만든 자료들의 지식재산권이 업무상저작물이다.

업무상저작물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할 사람,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까지 모두 반드시 알아야할 중요한 개념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행한 '업무상저작물 들어보셨나요?'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다.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개념과 범위와 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결과부터 얘기하면 재직 중 업무를 위해 제작한 저작물저작권은 회사에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업무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을 갖게 되는 주체가 직원 개인이 아닌 회사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

 

저작권법 제2조제31호에 따르면,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기획 하에 법인 등 업무 종사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의미한다.

 

저작물의 저작자는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지만, 예외적으로 업무상저작물로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법인이나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자가 된다. 그렇다면 저작물이 업무상저작물로 성립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작자가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 등을 기획했어야 하고 업무 종사자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업무상 작성 또는 제작되는 저작물이어야 하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경우에는 반드시 공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계약 또는 근무규칙에 따른 정함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고로, 회사와 직원 간의 실제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는 특약, 특관이 있을 경우, 작성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될 수 있다.

 

▲ 출처=국가지식재산위원회   © 특허뉴스


그렇다면 업무상저작물의 범위는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규정은 직원이 업무적으로 제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업무상 만들어지게 된 저작물은 실제로 외부로 공표되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만든 저작물이기 때문에 업무상저작물에 속하게 된다. 많은 법인들이 혼동하는 업무상저작물의 범위가 직원 퇴사 시, 재직 중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했는지 등이다.

 

만약, 직원이 퇴사할 경우 개인적인 사용 또는 임의 포맷할 경우, 퇴사했더라도 회사 저작권 침해, 영업방해에 속한다. 재직자가 개발하거나 만든 정보는 취업규칙 및 직무발명 규정 등 사규에 의해 모두 회사의 소유이다. 퇴사 후, 업무상저작물을 회사 동의없이 직접 사용하거나 타사에 제공할 경우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민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퇴사 시,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 및 폐기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 업체 등에 유출하거나 본인 이익을 위해 반환 및 폐기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때문에 본인이 연구하고 개발한 자료도 유출 시 처벌될 수 있고, 영업비밀이 아닌 자료라도 반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또한 반출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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