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또 하나의 IP분쟁 해결책으로 떠오른 ‘중재’... 시행중이지만 인식확산 아쉬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3/01/11 [13:15]

[포커스] 또 하나의 IP분쟁 해결책으로 떠오른 ‘중재’... 시행중이지만 인식확산 아쉬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3/01/11 [13:15]

 

▲ 출처=freepik     ©특허뉴스

 

200000월 중재신청 사건(사건번호 산조 제0000-00)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7조의 2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당 조정부에 연계 회부되었고, 20000000일 당 조정부의 조정 절차에 따라 상호 호혜적으로 이행하기로 중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합의되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신청의 분쟁 대상이었던 별지 1의 디자인(디자인등록 제00000)에 대해 조정 성립일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문제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심판번호2000000호 디자인등록 제호 무효사건의 분쟁 대상이었던 별지의 디자인(신청인에 의해 실시된 확인대상디자인)에 대해 조정 성립일 이후에 발생하는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의 문제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은 위의 중재신청 사건들과 관련한 상기의 합의 내용에 대하여 신청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에게 금0,000,000원을 20000000일까지 지급한다

 

위 중재사건 합의서는 2022년 디자인 관련 중재사건 합의서 전문이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표식을 간소화했다.

 

화해가 기반이 되는 중재는 재판결과의 꽃이라 할 수 있다. 사전학적으로 중재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분쟁에 관한 판단을 법원이 아닌 제3(중재인 또는 중재기관)가 개입하여 화해를 붙여 조정안을 승낙하면 그 판단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또한 중재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의 심판-조정연계제도는 지난 202111월부터 특허심판원에서 시행중지만, 2022년까지 상표 1, 디자인 2건의 중재가 성립된 상태이다. 특허 1건은 중재가 진행중이어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성립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심판-조정연계 제도

 

특허심판원에서 시행중인 심판-조정연계 제도는 심판 사건의 진행 중, ‘심판보다 조정에 의한 사건해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심판장이 양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이용하도록 연결해주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심판-조정 연계는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특허심판원 심판부는 청구서, 답변서, 구술심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조정을 권유한다. 양당사자들이 조정에 동의하면 심판부는 심판을 중지, 조정을 결정하고 조정을 진행한다. 이후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분쟁이 종결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시 심판부로 돌아가 심판이 진행된다. 조정절차는 3개월 이내 종료된다.

 

▲ 심판-조정연계 절차도(출처=특허심판원)  © 특허뉴스

 

산업재산권 조정제도는 발명진흥법 제41조 내지 제 49조의3의 법적 근거로 시행되는 제도로, 분쟁조정위원회는 3급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특허청 소송 공무원 판사 또는 검사 변호사 또는 변리사 부교수 이상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분쟁 조정 대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의 자격을 보유한 위원들로 위원이 구성되고, 임기는 3년이다. 3급 또는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특허청 소송 공무원 판사 또는 검사는 재임기간 내에 가능하고, 조정부는 3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 중 1인은 변호사 또는 변리사로 구성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서가 접수되면 피신청인의 조정의사를 확인한 후 조정위원, 양당사자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통해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개월 단위로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최장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조정비용은 무료이다.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심판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불성립되면 중지된 심판절차가 재개되며, 신속심판으로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조정제도는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하여 활용이 용이하며 짧은 조정기간을 통해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양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양측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유럽지식재산청 심판원(EUIPO BoA)도 심판 중에 당사자의 합의하에 직접 심판관이 중재를 하는 서비스인 항소 대안 분쟁 해결서비스(ADRS)2021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유럽 IP소송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유럽지식재산청은 기업에 더 나은 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요구를 수용, ‘조정을 통해 비용이나 시간에 효율적인 맞춤화된 메커니즘으로 분쟁 해결을 하고 있다.

유럽지식재산청은 ADRS와 관련 자료에서 조정은 분쟁의 당사자가 중재자의 안내를 받아 원만한 관계에 도달하는 과정으로, 중재의 주요 특징은 중립성과 중재자의 공정성, 권리 기반이 아닌 이익 기반 프로세스, 당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절차의 유연성과 기밀성,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EUIPO 항소위원회의 ADRS 메커니즘도 우리나라 특허심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하다,

 

심판-조정연계 제도 세부 절차

 

조정 대상 선정에 있어 심판부는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등 산업재산권 분쟁을 심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을 권유하지 않으며, 양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심판부도 일도양단 적으로 일측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ex. 특허발명이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나, 등록상표와 사용상표가 유사한지 여부 등 심판의 핵심적 사항에 대해 심판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 등 분쟁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 편익을 위해 조정을 권유한다.

 

조정 권유 방식은 심판부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구술심리 중 또는 심문서로 조정을 권유하고 양 당사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당사자는 심판사건 조정 회부 동의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며, 동의서에는 심판부의 조정위원회 참여 동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심판장은 양당사자로부터 동의서가 접수되면, 조정을 위한 회부서를 작성하여 날인하며, 회부대상 심판사건의 방식담당자는 심판부에서 작성한 조정 회부서와 양당사자의 동의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한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실제, A(중견기업)A의 등록상표를 사용해오던 B(단체)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A가 자사 상표 사용을 금하자, B는 단독으로 유사상표를 출원하고, A에 대해 여러 건의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청구했다. 이에 A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방해, 횡령 등으로 4건의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상호간 분쟁이 격화된 상황이었다. AB는 심판-조정 연계 제도를 통해 권리범위확인심판 중 분쟁조정위원회 회부가 결정되고, 이후 3개월여의 조정 끝에 A4건의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B는 상표출원 및 심판청구를 모두 취하했다. BA상표가 표기된 블로그의 운영권을 A에게 이관하고 조정성립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위 사례와 같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법은 많다. 심판과 소송을 통해 판단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당사자간 화해를 기반으로 하는 법이 허용하는 '중재'를 통한다면, 원만한 사건의 해결은 물론 시간과 비용면에서도 양당사자간 부담이 없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해 심판-조정연계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판 - 조정연계제도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및 발명진흥법 반영 및 공포(’21. 11. 18. 시행)>

 

1. 심판-조정연계 제도 주요 내용

 

. 회부절차(심판사무취급규정 제37조의2, )

- 심판장의 조정제안에 동의할 경우 당사자는 동의서 제출

- 심판장은 동의서가 접수되면 심판절차중지통지서 발송

- 조정위원회 회부서·동의서를 산업재산분쟁대응과에 공문으로 송부

 

. 조정기간(발명진흥법 제43)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필요시 1개월 단위로 3개월까지 연장

 

. 조정성립의 효과(발명진흥법 제46)

-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적은 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

 

. 조정성립에 따른 결과(특허법 제164조의)

- 심판청구 취하 간주, 조정 불성립되어 심리재개된 사건은 신속심판으로 처리

- 소송자료로 제출 취하

 

. 조정비용 : 무료

 

. 당사자 동의 시 담당 심판관을 조정위원으로 추천

- 당사자는 심판-조정 연계 동의서 작성 시 심판부의 조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하며, 심판장은 양당사자의 동의 시 조정의원으로 참석할 심판관(주심심판관)을 추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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