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번역 포럼②/좌담회] IP번역사 1급 취득자들이 생각하는 “IP번역 이슈와 번역 노하우 및 전망”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11/22 [16:12]

[IP번역 포럼②/좌담회] IP번역사 1급 취득자들이 생각하는 “IP번역 이슈와 번역 노하우 및 전망”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11/22 [16:12]

▲ IP번역사 자격검정위원장의 사회로 IP번역사 1급 취득자간 좌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좌측부터 김천우 메카아이피에스 대표, 박종걸 그린아이피에스 대표, 김희정 다산아이피앤아이 부장, 김근호 서울특허번역센터 대표  © 특허뉴스

 

 

지난 1115일 역삼동 소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환기, 지식재산(IP) 번역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지식재산(IP) 번역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IP번역사 자격검정위원장인 김근호 서울특허번역센터 대표의 사회로 IP번역사 1급 취득자들 간 좌담회가 진행되었다. 참석자는 김천우 메카아이피에스 대표 김희정 다산아이피앤아이 부장 박종걸 그린아이피에스 대표이다. 지온컨설팅 소기영 이사와 박소현 사원이 취재를 지원했다.

 

다음은 좌담회 참석자들의 주요 현장 발언이다.

 

참석자 모두 발언: 본 좌담회에서 말씀드리는 의견은 참석자 개인의 견해이며, 지식재산서비스협회나 IP 번역분과 차원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Q. IP번역 이슈 - Antecedent Basis Rule의 적용과 예외에 대해

 

김근호 서울특허번역센터 대표-사회자: , 그럼 먼저 Antecedent Basis Rule의 적용과 예외에 관하여 말씀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천우 메카아이피에스 대표: Antecedent Basis란 청구범위에서 thesaid 가 기재되었을 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행사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규칙으로 청구항에서 이를 위반 시 기재 불비로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MPEP 2173.05(E)에 규정되어 있는데 몇 가지 예로 살펴본다면, a plurality of boxes가 선행어로 존재하는 경우 이를 뒤에 인용할 때는 반드시 the plurality of boxes로 써야 하는 것은 아니고, the boxes로만 표현해도 되며 이 경우 the boxesantecedent basisa plurality of boxes가 된다는 말입니다.

 

박종걸 그린아이피에스 대표 : , 또한 선행사가 후행사보다 포괄적 의미의 단어라면 antecedent basis를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예컨대, 선행사가 a lever이고 후행사가 the aluminum lever라고 할 경우에는 aluminum 이 수식된 후행사의 leverantecedent basis가 선행사인 a lever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일정 조건에 따라 antecedent basis를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선행사가 an aluminum lever이고 후행사가 the lever라고 할 경우에는 다른 lever가 없다면 antecedent basis를 결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희정 다산아이피앤아이 부장 : 다만, 논란이 되는 것은 Inherent components(characteristics), 즉 내재적 요소(특징)에 대해서는 이 antecedent basis 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MPEP 2173.05(E) 후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외사항이 inherent components에 정관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는데, 예컨대, ‘원의 중심‘the center of a circle’이라고 할 것인 지, ‘a center of a circle’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the center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MPEP 후단에 Inherent components에 대해서는 예외를 규정하였으니 당연히 the로 써야 하고 이는 영문법의 일반 원칙에도 부합함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김천우 메카아이피에스 대표 및 사회자 김근호 서울특허번역센터 대표 : 이에 대해 a center로 번역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비록 MPEP 후단에 예외를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는 the center에 대해서도 antecedent basis를 내세워 거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여 거절이 나온 경우에는 거절을 극복하기 위한 OA 절차 등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번역사의 입장에서는 부정관사로 쓰는 게 안전함을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Q. IP번역 이슈 - PCT 국내단계 진입용 번역문의 작성 방법에 대해

 

김근호 서울특허번역센터 대표-사회자 : 다음으로 PCT 국내단계 진입용 번역문 작성방법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천우 메카아이피에스 대표 : PCT 국내단계 진입용 번역문의 작성에 있어서 원문의 오류를 정정하여 번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 Outgoing으로 출원되는 건들(, PCT 출원 후 미국 국내단계 진입)에 대해서는 각국 법에 원문/번역문 불일치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심사단계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취급되는 지를 감안하여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최근에 USPTO에서는 엄격한 동일성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현지대리인 의견에 맞추어 번역문을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박종걸 그린아이피에스 대표 및 김천우 메카아이피에스 대표 : Incoming의 경우, , PCT 국내단계로 한국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과거에는 특허법 213(외국어로 출원된 국제특허출원의 특허에 대해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발명에 대해서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가 있어 원문과 번역문 불일치의 경우 PCT 고유의 무효사유로 두었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었고, 국내서면제출 기간 내 새로이 제출된 번역문을 보정한 것으로 보거나(2015), 오기정정이 가능함을 규정(2016)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PCT 국내단계번역문이라도 오류는 정정하여 번역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근호 서울특허번역센터 대표-사회자 : , 하지만 이에 대해 여전히 원문에 맞게 번역을 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각 국의 특허법뿐만 아니라 실무관행도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아직 위와 같이 하기에는 이르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Q. IP번역사 1급 취득자의 명세서 번역의 노하우에 대해

 

김근호 서울특허번역센터 대표-사회자 : 참석자분들께서 IP번역사 1급도 취득하시고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명세서 번역을 해오셨는데 명세서 번역과 관련한 개인적인 노하우가 있을까요?

 

박종걸 그린아이피에스 대표 : 저는 명세서의 번역 순서에 있어서, 처음부터 번역을 바로 시작하기에 앞서 명세서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며 기술 내용을 파악 후, 오탈자와 오기를 바로잡고, 고객에게 알려드릴 내용을 체크한 다음에 번역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통해 번역 품질이 향상될 수 있고, 번역 진행에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다산아이피앤아이 부장 : 저는 기술분야에 따른 기술용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종래 기술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한 후 필요하다면 해당 분야의 관련된 논문을 하나 정도 읽으며 기술 용어 정의를 먼저 하고 이후 청구항 내용 살펴봅니다.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순서대로 번역을 진행함으로써 용어, 의미 등을 보다 정확히 표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IP 번역의 전망에 대해

 

김근호 서울특허번역센터 대표-사회자 : 마지막으로 IP 번역의 전망에 대해 한분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천우 메카아이피에스 대표 : , 3년 전에 AI번역이 IP 번역 시장에 도입됨으로써 IP 번역 산업 종사자에게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라 했지만 실제로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현 시점을 고찰하면 AI 번역이 IP 번역시장에 타격을 줄 정도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반증으로 최근 IP 번역물량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 고용 인력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IP 번역업을 워라벨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만족을 누릴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번역 인력 중에 상위 10%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인 포럼, 강연 참석 등의 자기계발을 통해 이러한 상위 10% IP 번역사가 되기를 기원 드린다는 말과 함께 IP 번역 전망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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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sh 2022/11/22 [17:47] 수정 | 삭제
  • 사무소 해외출원 업무자입니다. 행사에는 참석 못했지만 이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실무에서 도움되는 좋은 내용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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