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상표등록 요건 중 ‘식별력’ 왜 중요한가?

해운대암소갈비집에서 본 사례... 서울우유는 등록, 서울설렁탕은 거절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11/19 [16:30]

[상표] 상표등록 요건 중 ‘식별력’ 왜 중요한가?

해운대암소갈비집에서 본 사례... 서울우유는 등록, 서울설렁탕은 거절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11/19 [16:30]

▲ 출처=해운대암소갈비집 홈페이지 캡쳐

 

1964년 개업한 부산 맛집 해운대암소갈비집은 현재 연간 1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맛집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벤처부가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며 오래도록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가게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백년가게로 인증받기도 했다. 또한, 가수 이상순씨의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로 알려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해운대암소갈비집은 그동안 상호명을 상표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해 왔다.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인지도를 확보했기 때문에 상표 출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9, 상호를 무단 도용한 모방업체가 등장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모방업체는 같은 가게로 착각할 만큼 상호명은 물론 해운대암소갈비집만의 특정 메뉴까지 동일하게 판매했지만 원조의 맛을 따라잡을 순 없었고, 그 차이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은 오히려 해운대암소갈비집을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자, 해운대암소갈비집은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한 해운대암소갈비집은 또 다른 모방업체가 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 출원을 진행했다.

 

▲ 출처=인투마크(intomark.com) 상표검색


하지만 상표 등록은 거절됐다. 상표법에 따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나 그 상품의 보통 명칭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특허청은 해운대암소갈비의 결합만으로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다고 결정하며, 비슷한 상호명의 업체들과 다르다고 판단될 만큼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허청의 거정결정에 대해 불복심판을 제기한 해운암소갈비집은 상표법 332항에 따라 단순히 상품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친 상표라 하더라도, 특정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식별력을 증명하기 위해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62%가 해당 상표를 자사의 브랜드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과 언론노출 빈도, 네이버, 구글 등에서의 전국 유명 갈비집 검색량 분석 결과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특허심판원은 해운대암소갈비집이 제출한 체계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해당 상표가 충분한 식별력을 획득했음을 인정하고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취소했다.

 

▲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표 심판사항/출처=인투마크(intomark.com) 상표검색


지난 2015, 서울대학교는 학교 명칭을 상표로 출원했다. 특허청은 이 같은 학교명이 서울이라는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라는 보통 명칭 때문에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심결했다. 대법원은 서울대학교의 단순 결합이 아닌 새로운 관념으로의 서울대학교가 도출되었고, 국내 최고의 종합대학으로 국민들에게 상징성이 인식되어 있음을 인정해 상표등록이 허용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우유도 이와 같은 이유로 상표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남산돈까스’, ‘서울설렁탕의 경우에는 상표로써 보호받지 못했다. 해당 상품이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전문기업 윕스 관계자는 이처럼 상표법 제33조에 포함된 등록불가 상표라 하더라도 예외 조항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다른 것과 구분할 수 확실한 식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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