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특허상표청, 해외 로펌에 변호사 자격을 대여한 미국 변호사 자격 정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2/11/08 [15:31]

[국제] 미국 특허상표청, 해외 로펌에 변호사 자격을 대여한 미국 변호사 자격 정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2/11/08 [15:31]

▲ 출처=미국 특허청  © 특허뉴스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해외 로펌에 변호사 자격 증명을 대여한 미국 변호사 2인에 대해 USPTO 규정 위반을 이유로 USPTO 시스템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그에 따른 자격 정지를 통보했다고 미국 지식재산 관련 매체 IPWatchdog가 보도했다. 

 

USPTO는 지난 수년 동안 상표 사기에 대응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외국 출원인에 대한 미국 변호사 선임 요건 및 상표 전자출원시스템(TEAS)을 이용하는 모든 상표 출원인에 대한 의무적 신원 확인 요건을 두고 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수천 개의 상표 출원 및 등록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중국 기업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이유 제시 명령(Show Cause Order)’을 발행한 바 있다. 

 

USPTO는 지난 9월, YK Law의 Julian Haffner 변호사와 Meritech Law의 Grace Lee Huang 변호사에게 상표 출원 관련 위반 사항 및 그에 따른 자격 정지를 알리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들 2인의 미국 변호사는 인도 로펌 Lyptus Partners에 변호사 자격 증명을 대여하였고, 인도 로펌은 이들 미국 변호사의 이름을 사용해 상표 등록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 

 

USPTO는 Lyptus Partners의 CEO인 Rajatpreet Singh Modi가 “우리는 단 10달러에 귀하의 미국 상표 변호사가 될 것”이라고 광고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CEO의 프로필에는 미국에서 4,000건 이상의 상표를 출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USPTO는 2인의 미국 변호사에 대해 USPTO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들 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는 모든 USPTO.gov 계정을 일시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USPTO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는 온라인을 통한 의무적 신원 확인을 위해서 상표 출원인은 USPTO.gov 계정을 생성해야 하며, 출원인이 지정한 변호사는 동 계정을 통해 출원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서명한다.    

또한, USPTO의 등록·징계 사무국(Office of Enrollment and Discipline)에 동 사건을 회부해 해당 변호사의 행위가 USPTO의 행동 규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