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P 외교를 한국 IP 글로벌 전략의 지렛대로 삼아야

특허뉴스 허재관 부회장 | 기사입력 2022/10/27 [17:22]

[기고] IP 외교를 한국 IP 글로벌 전략의 지렛대로 삼아야

특허뉴스 허재관 부회장 | 입력 : 2022/10/27 [17:22]


외교는 외무부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민간외교란 것도 있다. 외교란 선린우호의 관계를 국경을 넘어서 해외까지

구축하는 영토 확장의 성격이 강하다.

 

싱가포르 특허청(IPOS)과 산하기관은 WIPO의 협력 하에 중국 남방지역 및 동남아 지역의 특허교육 및 특허서비스를 통하여 IP외교의 확장과 정착에 노력하여 오고 있고 효과도 매우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싱가포르 특허가 이들 국가에 많이 이전되고 사업화/활용되어 싱가포르의 지식재산 글로벌화와 이를 통한 경제협력이 괄목할만한 것도 사실은 이러한 IP외교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도 일본 특허청, 산하기관 및 일본지식재산협회(JIPA, 민간협회)가 동남아지역에 교육, IP계몽, 컨설팅, IP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일본 지식재산서비스 능력의 국제적 과시 및 영향력 구축, 이를 통한 일본기업의 현지 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하고 있다. 이러한 IP외교의 보상(?)으로서 WIPO일본사무소도 개설되었다. WIPO현지사무소가 전 세계를 통틀어 6개 밖에 없으니 대단한 성과다. 우리나라는 WIPO사무소 유치를 하려다 실패한 바 있다.

 

특허청 산하 한국발명진흥회(상근부회장 손용욱)는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권청 IP(지식재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4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2022 사우디 IP분쟁조정위원회 IP심화교육' 국내 초청 세미나를 실시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2020년 사우디아라비아 지식재산권청에 IP교육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 파견을 시작으로 사우디 국가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해 협력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공무원 대상 한-사우디 지식재산권 및 발명교육 연수를 운영, 한국의 발명교육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와 IP교육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로 방한한 사우디지식재산청(SAIP)의  IP분쟁조정위원회(The Committee for Resolu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위원 등 총 17명을 대상으로, 'IP 심판과 소송의 이해', 'IP 심판 관련 주요 이슈', '심결 후 분쟁해결절차', '심결문 작성', 'SAIP의 분쟁조정 역량 향상을 위한 그룹 토론 및 발표'의 여러 주제에 대해 강의하고 토론을 진행하였다.

 

사우디지식재산청의 IP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저작권의 총 3개의 분과 총 15명의 공무원, 교수, 변호사, 변리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의 특허심판원 기능에 해당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이 과정에서 강의, 토론 등의 주임교수를 맡았던 김동국 특허청 금속소재특허팀장(공학박사, MBA)은 오랜 시간을 영어로 강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특허심사 행정수출을 넘어 특허심판 행정수출로 한국 지식재산행정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길이자 한국기업들의 중동진출의 지렛대 역할을 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어 보람이 컸다”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 행사의 운영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은 "이번 IP심화교육이 사우디아라비아 IP분쟁조정원원회 위원의 분쟁 대응 및 조정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한-사우디 IP분야 협력 및 우호 관계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러한 교육 등을 통한 IP외교 대상 국가를 더 한층 확대하고 강화하여야 세계특허출원 4대 강국의 면모를 세계로 확장하고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글로벌 브랜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여러 나라에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 등 특허행정 시스템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지도하고 있다. 교육이나 자문은 이러한 특허행정 시스템과 나아가 특허정책전략의 수출을 통한 한국특허경쟁력의 국제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미 고인이 된 대우의 김우중 회장은 초기 베트남 진출 시 외자도입법제가 없어서 조령모개의 행정을 펼치던 베트남에 “한국외자도입법”을 수출하여 우리 한국기업이 익숙한 법이 현지에서 실시/시행됨으로서 한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에 큰 도움을 주었다. 우리의 시스템, 우리의 정책, 우리의 인프라가 수출될 때 이에 익숙한 한국기업은 그만큼 유리하다. 한국기업이나 특허, 기술, 브랜드도 당연히 올라가고 현지국도 고마워하고 도움을 준다. 이게 외교다. 

 

이것이 왜 IP외교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IP외교를 통하여 외연을 확장하는 만큼 한국특허(지식재산)의 값어치는 올라갈 것이다.

 

▲ 특허뉴스 허재관 부회장   ©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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