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특허청에 특허직, 상표직, 디자인직을 신설하자

이재성 변리사 | 기사입력 2022/08/22 [13:38]

[칼럼] 특허청에 특허직, 상표직, 디자인직을 신설하자

이재성 변리사 | 입력 : 2022/08/22 [13:38]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다. 1811명의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특허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대부분 7급 이상이되 일반행정직과 일반기술직으로 임용되고 있다. 

 

국세청에 세무직 공무원이 임용되고, 통계청에 통계직 공무원이 임용되는 것과 비교된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전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임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 행정을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특허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특수·전문적 직역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직위분류제를 원칙으로 채택함으로 분업화·전문화를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2조). 직위분류제란 모든 대상 직위(職位)를 직무의 종류 또는 성질에 따라 직류·직렬·직군별로 세로〔종(縱)〕로 분류 나열하는 한편, 직무의 곤란도·책임도에 따라 등급별·직급별로 가로〔횡(橫)〕로 분류 나열한 구조로 계급제에 대응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는 직렬 및 직류에 따라 각종 공무원임용시험에 시험과목을 달리하여 선발하고 있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를 97개 직류로 분류하여 그 직에 부합하는 시험과목을 부과하여 직무의 특수성과 직무관련성을 검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세무직으로, 관세청은 관세직으로, 통계청은 통계직으로, 기상청은 기상직으로, 경찰청은 경찰직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경찰직으로 선발하여 임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직무에 맞는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검정하여 공무원을 선발하는 것이 직위분류제인 것이다. 분업화 및 전문화를 꾀하여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직업 공무원의 직위분류제는 당연한 것으로 이론이 없다. 

 

 특허청이라는 특수·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법은 2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용신안법은 52개 조문, 상표법은 237개 조문, 디자인보호법은 229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법률과 발명진흥법, 부경법, 반도체법, 변리사법, 발명교육법, 세계지적소유권기구설립조약(WIPO)를 비롯하여 12개 국제조약 등을 관리 및 집행하는 기관이 특허청인 것이다. 

 

특허청의 핵심 업무인 심사·심판 사무는 자유와 창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4차 산업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사무이다. S사의 1조 2천억원의 천문학적인 손배사건이 발생한 사례를 고려할 때, 특허행정사무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국가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무이므로 그에 따른 전문화는 필연이라 할 것이다.

 

잘 알고 있다시피 노벨은 다이나마이트 발명으로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였다. 그러나 그 발명품 만으로 수익을 창출한 것이 아니라 그 발명품을 특허품이 되도록 특허권을 획득함으로써 노벨상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하듯이 발명이 많이 있다하여도 그것을 특허권으로 권리화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이처럼 내용과 절차가 병행되어 발전하여야 보다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자유와 창의를 가지고 발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적 공무원이 심사 심판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허청 공무원임용을 이렇게 허술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4대 출원 대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이 무색케 하는 것이다. 

 

기술혁신의 원동력인 특허제도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1,800여명이 근무하는 특허청이 특허제도에 관한 기본소양이 없는 사람을 임용한 뒤 직무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있는 현재의 임용제도는 매우 낙후된 구시대적 행태라 생각된다. 국제적으로 기술경쟁을 하여야 하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인 특허청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국민들의 창의 발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허직렬을 신설하여 인사행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특허직렬을 신설하되 그 하부 직류에 특허기계직, 특허전기직. 특허화공직, 상표직, 디자인직으로 직류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렬을 신설하고 특허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특허직으로 특정하고 특허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마땅하다. 

 

국가의 핵심적 활동으로서 기술혁신의 원동력인 특허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은 그 특허업무의 특수성, 특허업무와의 관련성을 검증받은 자이어야 한다. 또한 각급 기관,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발명관리 공무원도 특허직으로 임용토록 하여 전 국민이 자유와 창의의 꽃인 특허를 알게 하고 전 국민이 4차 산업사회에 대비하자.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 재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법학박사 이재성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특허청,특허직,상표직,디자인직,실용신안,국가공무원,일반기술직,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