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특허청, 적극행정 펼친다... “지식재산 침해 신고·상담해결 한번에”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출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7/04 [11:09]

[종합] 특허청, 적극행정 펼친다... “지식재산 침해 신고·상담해결 한번에”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출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주도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7/04 [11:09]

▲ 출처=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사이트

 

특허권, 상표권(위조상품), 디자인권,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 각종 지식재산 침해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접수 창구가 특허청 담당자, 특허청 특허고객센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민원인이 원하는 상담창구로 한 번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또한, 특허청의 사건 담당자가 신고접수 업무까지 같이 수행함에 따라, 담당자의 인사이동이나 업무변동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도 빈번하게 변경되어 상담의 전문성을 축적할 수 없는 한계도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해결을 위해 지식재산 침해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업무를 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특허청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상담센터 구축을 추진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을 상담센터 운영주체로 선정하고 4명의 전담인력을 지정해 전문성 있는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원은 시스템 구축 및 전담인력 채용 등 6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상담 및 신고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지식재산 침해 상담 대표유형은 위조상품(소위 짝퉁’) 상담 및 신고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영업비밀 유출 상담 및 고소·고발 아이디어 탈취, 상품형태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상담 및 신고 등이다.

 

문삼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통합(원스톱)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전문성 있는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지식재산권 침해문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1666-6464를 찾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재산 침해문제를 상담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은 신고전화(1666-6464) 또는 신고센터 누리집(www.ippolice.go.kr)을 통해 제도상담부터 신고접수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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