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 “NFT”)은 블록체인에 저장된 고유의 디지털 파일을 말한다. 각 토큰마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어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불가토큰의 특성이다. 블록체인의 고유 특성을 그대로 띠고 있는 대체불가토큰은 그 때문에 특정 데이터에 대한 유일성과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대체불가토큰의 이러한 특성은 온라인에서 위ㆍ변조의 어려움, 추적과 거래의 용이성 등을 제공한다.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자산 등의 거래에 대체불가토큰이 크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향후 시공간의 제약 없이 현실과 뒤섞인 가상세계의 집합을 뜻하는 메타버스(metaverse)의 진화 속에서 대체불가토큰은 자체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열쇠라고 평가된다.
디지털 저작물은 디지털로 꾸며진 온라인상의 거래에 최적화되어 있다. 0과 1로 구성되어 진 디지털 저작물은 원본과 똑같은 품질을 자랑하며, 매우 손쉽게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태다. 이 거래를 더욱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체불가토큰이다. 디지털 저작물은 그로 인해 국내외에서 거래가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대체불가토큰을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머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
이렇듯 대체불가토큰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가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는 일단 몇가지 저작권 문제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거래에서 획득되는 것이 디지털 저작물의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유의다. 저작권 차원에서는 양도나 이용허락 등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저작재산권(author's economic rights)에 관한 일정의 약정이 존재하여야 의미가 있다.
실제 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을 살피면 개인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디지털 지갑이나 포털 등에 전시할 일정의 권리가 있으나, 이의 상업적 이용은 금지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대다수 플랫폼들이 사용약관과 함께 대체불가토큰에 내재되어 있는 이른바, “스마트계약서”에서 이를 규율한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활성화를 통하여 문화발전을 꾀하자면, 정보사회에서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저작권 산업(copyright industrial)을 진흥하자면,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수반하는 형태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필요하다. 그로써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능을 획득하게 되며, 적극적인 거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체불가토큰에는 거래대상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자나 권리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유체재산과 달리 직접적인 지배가 불가능한 저작물은 그 권리인 저작권 발생에서도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방식주의가 그것인바, 이 속성상 진정한 권리자 등의 확인이 곤란하다. 아무리 대체불가토큰을 통하여 거래의 안전이 담보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 등의 확인이 원천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이 문제다.
대체불가토큰 제작자가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자신이 권리자가 아닌 한 해당 권리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허락 없이 이를 이용하는 것은 권원이 없는 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여부를 둘러싸고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누가 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기존의 약정에서 대체불가토큰을 통한 이용을 명문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셋째, 대상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대상 저작물을 대체불가토큰으로 제작ㆍ판매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 불분명한 대체불가토큰을 구매한 경우에도 피해를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대체불가토큰 제작자가 판매수익에 집중한 나머지 복제전송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서 그 침해책임을 부담한 국내사례도 있다.
이렇듯 대체불가토큰이 디지털 저작물의 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았다. 앞서 제기된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ㆍ실제적 노력은 디지털 저작물 거래의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 그 노력의 지속화는 디지털 저작물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해줄 것이다.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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