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과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전면 폐지해야"

대과연, 공정 가치 훼손하는 자동자격 제도 철폐 성명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2/16 [15:41]

[이슈] 대과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취득 전면 폐지해야"

대과연, 공정 가치 훼손하는 자동자격 제도 철폐 성명 발표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2/16 [15:41]

 

 

과학기술계 13개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상임대표 오영제·주승호, 이하 대과연)16일 변호사가 자격시험 없이 수습교육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는 현행 자동자격제도에 대해 반대성명을 내고 전면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과연은 16일 성명을 통해 최근 법무법인의 상표출원 대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은 변호사 자격으로 시험 없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소위 무늬만 변리사의 양산을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대과연은 이어 자동자격은 변리사를 꿈꾸며 시험에 도전하는 수많은 과학기술 전공자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적폐라며 선량한 소비자의 혼동과 피해를 막고 변리사를 꿈꾸는 수많은 과학기술인의 희망을 위해서라도 이 땅에 마지막 남은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의 전편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대과연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우리 사회 공정을 훼손하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부여’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

 

지난 10대법원은 법무법인의 특허청에 대한 출원 대리 업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지금까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은 변리사법 등에 따라 변리사와 특허법인이 대리하였다법무법인의 경우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지식재산권은 과학기술에 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산업에 활용되고 보호되어야 한다이를 다루는 전문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이 분야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는 자격시험을 통해 과학기술 전공과 법률지식에 대한 전문성을 엄격히 검증받아 왔다.

 

하지만 단지 변호사 자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한 검증 없이 변리자격을 취득한 소위 무늬만 변리사가 전체 변리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비록 지난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실무수습을 거쳐야 하지만 시험이 아닌 연수만으로는 고도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 ‘자동자격은 변리사를 꿈꾸며 시험에 도전하는 수많은 과학기술 전공자들에게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는 적폐이자 사라져야 할 일제 잔재다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어디에서도 자동자격을 인정하는 국가는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공정한 경쟁을 통한 진정한 전문가가 국민의 선택을 받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전문자격사 일수록 공정의 가치가 바로서야 한다이에 우리는 자동자격으로 인한 선량한 소비자의 혼동과 피해를 막고 변리사를 꿈꾸는 수많은 과학기술인의 희망을 위해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은 변리사 자동자격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한다.

 

2022년 2월 16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

()과우회·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대한민국과학기술기업인총연합회

대한변리사회·대한수의사회·()지식재산포럼·첨단의료바이오연구원

()한국과학문화교육단체연합·한국기술사회·()한국대학발명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해양포럼·()한국엔지니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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