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법원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대리업무 가능”... IP서비스산업계 훈풍일까? 역풍될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2/14 [14:55]

[이슈] 대법원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대리업무 가능”... IP서비스산업계 훈풍일까? 역풍될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2/14 [14:55]

 

 

법무법인도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변호사나 소속 변호사를 지정해 법무법인 명의로 상표등록출원을 대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변리사법으로 규제를 받아왔던 법무법인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주심 안철상 대법관)210A씨가 법무법인에 위임해 신청한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하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768837)에서 특허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A씨는 B법무법인의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 A씨를 대리해 B법무법인은 20163취향저격이라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20163변리사가 아닌 자는 심사·심판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가 아니므로 출원서를 제출할 권한이 없다며 대리권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65월 해당 상표등록출원을 무효처분해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1,2심도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적법하고 특허청의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한 무효처분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개정 변리사법의 시행일인 2016. 7. 28. 이전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리사 등록을 한 경우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는데(구 변리사법 제3조 제2, 부칙 제3), 법무법인은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변호사법 제49조 제1, 2),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을 가진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의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기본적으로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이에 필요한 절차와 내용 등은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 등에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관련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변리사법은 변리사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 등을 설립할 수 있다고 했을 뿐 개인 변리사와 특허법인 등만이 업으로서 특허청에 대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거나, 법무법인은 변리사 자격 있는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하여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다또 구 상표법 제9조를 비롯한 특허법·실용신안법·현행 상표법·디자인보호법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업무와 관련한 규정에서 대리인이 특허법인 등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을 기재하라고만 했을 뿐 업으로서 하는 임의대리인의 자격을 특허법인 등 만으로 제한한 바가 없고 해당 규정이 이처럼 해석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밖에 법무법인 명의의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변호사법 제492항의 규정을 제한 해석해 법무법인이 변리사 자격 있는 구성원이나 그와 같은 구성원 및 소속 변호사를 담당변호사로 지정해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IP서비스 산업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입장차에 따라 훈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번 판결로 가장 큰 변화는 변리사를 등록한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특허대리업무가 급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좁은 지재권 시장을 두고 변호사와 변리사의 대립이 격화될 것이 우려된다이러한 경쟁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AI기반 명세서 자동작성과 AI기반 특허출원 등이 대세가 될 수 있어 품질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반면, “특허법무 시장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수요가 늘고, 지재권 분야에 특화된 대형로펌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의 특허대리업무가 가시화됨에 따라 특허대리업무는 물론 조사, 소송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향하는 대규모 법무법인의 탄생도 예측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가 다른 법률에 정한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특허청은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법무법인의 업무 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제한하려 시도해왔다, “이러한 특허청의 위법한 관행을 바로잡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폭넓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의 특허청 대리 업무에 대한 해당 사건 소송지원을 결정하고 적극 조력해 왔다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이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법무법인 명의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개인 변리사 자격으로 특허청에 대한 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것사이에는 전문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 또한 고도의 법률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독립적으로 특허청 출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특허 사건 소비자들은 상담과 자문에서부터 소송 대리까지 원스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복리 향상과 사법 복지 증진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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