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변리사회, 임시총회 하루 전날 전격 취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1/25 [17:43]

[이슈] 변리사회, 임시총회 하루 전날 전격 취소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2/01/25 [17:43]

19일 개최 공고 6일만에 취소 공지

법원, 개최금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향후 선거 일정 차질, 파행 운영 불가피

 

 

변리사회가 126일 예정되었던 임시총회를 하루 전날 전격취소 했다. 지난 19일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한지 6일 만이다. 당초 변리사회는 이번 임시총회 개최 공지를 통해 일부 회원들간의 갈등과 전광출 감사 자격 논란 등 내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무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기총회를 한달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득이하게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상황에 대한 회원들의 양해를 구했다. 안건은 감사 해임, 감사 선임 등이었다.

 

임시총회 개최로 선관위 구성 문제 등 수습 계획

 

이번 임시총회는 그동안 홍장원 회장과 마찰을 빚고 해임됐다가 최근 법원의 판결로 복직된 전광출 감사를 또다시 해임하고 새로 감사를 선임하기 위해 소집되었다.

 

홍장원 회장과 집행부는 2020년 취임부터 오세중 전회장의 홍장원 회장 당선무효 소송 제기, 감사 교체 요구에 대한 오 전회장의 거부, 이원형 감사(전임 사무총장)의 자료삭제 업무 인수인계 문제 등으로 오 전회장 대에 임명된 전광출 감사측과 사사건건 갈등을 빚어왔다. 이러한 내부 갈등과 혼란의 상황에서 변리사회 부회장 등 일부 임원이 사임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급기야 작년 변리사회 감사에서 전 감사가 홍 회장이 체결한 수천만원에 달하는 형사성공보수 약정이 위법한 계약이라고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적하려 하자 변리사회 홍 회장과 집행부들이 감사장으로 몰려가 집단적으로 점거,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고 이에 전 감사가 업무방해로 홍 회장과 집행부를 고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 감사의 고발건과 관련, 변리사회 측은 "업무방해로 고발한 건은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감사 해임 문제 법원 판단으로 일단락되었으나

감사 3, 갈등 지속

 

여러 갈등 끝에 이원형 전감사는 자진 사퇴했고 홍장원 회장은 작년 총회에서 찬성 94대 반대 81로 전광출 감사를 해임하고 고문회의에 감사 2명 선임을 위임했다. 전광출 감사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 판단 이후 선임해도 늦지 않다는 호소했다고 알려졌으나 고문회의는 감사 2명을 새로 선임했다. 그러나 작년 12월 서울고등법원은 변리사회 총회에서 임원 해임안은 투표자 수가 아니라 참석자의 과반으로 의결되어야 하는데 기권을 제외한 투표자 수의 과반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고 이와함께 총회에서 의결된 감사 선임을 변리사회 고문회의로 위임한 것도 규정에 없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감사 해임, 선임과 관련한 변리사회 총회 의결사항이 전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전 감사는 복직되었고 오세중 전회장은 전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근거로 한 명의 감사를 추가 선임해 변리사회 감사는 4명이 되었다. 이후 고문회의 선임 감사 한 명의 사퇴로 감사가 세 명인 상황이다.

 

이번에는 선관위 구성 난항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회장 선관위 구성을 두고 또다시 홍 회장 집행부와 전 감사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변리사회장 선관위에는 규정상 감사 2인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전 감사와 오세중 전 회장이 선임한 감사의 선관위 참여 자격을 두고 이견이 발생, 결국 선관위 구성을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원 7인 중 과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면 선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렇듯 선관위에 참여하는 감사 2인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홍 회장측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전 감사를 해임한 뒤 바로 감사를 새로 선임하여 선관위를 구성하려는 계획이었으나 이번에 법원이 전 감사가 제기한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임시총회는 하루 전날 전격 취소되었다.

 

▲ (좌)홍장원 회장 (우)전광출 감사  © 특허뉴스

 

임시총회 취소로 선관위 구성-회장 선거일정 불투명,

파행 불가피

 

변리사회는 작년 12월 상임이사회를 통해 2022225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 선거 일정을 정하고 발표했다. 그러나 감사의 자격 문제로 인해 선관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승부수로 던진 임시총회 개최까지 무산되면서 향후 일정에 크게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작년 12월 개최된 변리사회 55차 상임이사회 회의 모습. 2022년 2월 25일에 정기총회 와 회장 선거 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 특허뉴스

 

변리사회 규정상 선관위는 최소 선거 35일전 구성되어야 하는데 아무리 일정을 당겨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된 225일에 차기 회장 선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해 보이고 여기에 더해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현 회장 임기에 대한 해석이나 집행부 공백 사태 등 여러 난관이 예상돼 당분간 파행 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개인 특허사무소를 운영중인 한 변리사는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IP서비스 업계 관계자는 변리사는 IP서비스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빨리 변리사회가 정상화 돼서 이제 제발 승자 없는 무모한 싸움을 멈추고 상호 발전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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