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산업계 혼란 키운 ‘변리사법 개정안’... 갈등 고조

변리사법 개정안 또 발의, 반대 여론 커진 관련 산업계 “법안 발의 신중 필요” 피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11/12 [19:15]

[이슈] 산업계 혼란 키운 ‘변리사법 개정안’... 갈등 고조

변리사법 개정안 또 발의, 반대 여론 커진 관련 산업계 “법안 발의 신중 필요” 피력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11/12 [19:15]

 

변리사의 업무 영역을 신설, 확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다시금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감정/자문/상담(문서작성 포함)을 변리사 아닌자의 금지업무로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과 변리사회에서 IP서비스 업계 고발 및 경고장 발송으로 큰 혼란과 갈등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변리사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관련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회 엄태영·이주환 의원 변리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술거래사 등 관련 산업계 전반적인 반대여론 커져

 

지난 7, 9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중위) 엄태영이주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변리사의 업무 또는 변리사 아닌자의 금지업무 내용을 신설, 확대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기술거래사, IP서비스 업계 등 관련 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현행 변리사법에서 정하는 업무(2) 또는 변리사 아닌자의 금지업무(21) 개정이라는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특허청 또는 법원으로 국한된 업무 범위를 삭제하고 특허 등 IP감정업무와 IP가치평가 업무(이주환 의원안)를 변리사 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엄태영 의원안에 대해서는 특허청과 변리사회는 찬성 입장인 반면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변호사협회, IP서비스협회 등이 이미 국회에 반대의견을 냈고,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해 산업부에서 지정받은 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기관,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이하 산업부 지정 전문기관’) 및 기술거래사회 등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기술거래사회는 지난 119일 긴급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본 회의 참석한 한 임원에 따르면 변리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IP서비스협회와 BI기술사업화진흥협회 등 타 유관단체와 적극 연대하여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거래사는 기촉법에 의한 법률 자격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기술 상담·자문·지도,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기술 및 기술시장 조사·분석, 특허분석, 기술평가 등을 업무로 하고 있으며(기술거래사회 홈페이지) 5700여명이 등록돼 있다. IP서비스협회도 지난 118일 국회 산중위 소속의 강훈식·양이원영·이장섭 국회의원실을 방문하고 업계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 지난 8일 IP서비스협회는 국회에서 변리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 특허뉴스

 

금지하는 IP감정의 범위 기준 불명확, 고발·갈등·혼란만 조장할 것 우려

업역 문제는 산업계 이해 관계자 합의과정 거쳐야

 

산업부 지정 전문기관, 기술거래사, IP서비스 업계 등 관련 산업계에서 반대하는 주된 이유를 종합해 보면, 먼저 IP감정의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데 있다. 개정안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효력범위에 대한 감정”(엄태영 의원안) 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감정(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이주환 의원안) 등을 변리사 아닌자의 금지업무 또는 변리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산업계의 입장을 보면, IP정보 조사·분석 등 IP서비스 업무와 기술평가, 기술 이전·거래, 기술 사업화 등을 수행하다 보면 다양한 형태로 IP감정이 수반되거나 연계되는 업무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변리사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률로 인해 관련 산업계가 고발·갈등·혼란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지난해 변리사회는 IP정보 조사업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각종 특허 조사 업무들을 IP감정업무라고 주장하며 법률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다수의 업체들에 대한 고발 및 경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관련 산업계는 이러한 혼란과 갈등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와 이로 인해 자칫 산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어 기술이전법에 따라 기술평가기관 등이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업무범위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음으로 설명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산업계 관계자는 하지만 아직 기관 지정을 받지 못한 영세한 예비 기술평가·기술거래 기관이나 기술거래사의 업무는 제한된 상태에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문인력의 현장 경험 자체를 막는 법안이므로 시장 산업 규제 성격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술거래사가 기술의 가액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특허와 기술의 권리 범위를 분석하는 경우와 프로젝트 베이스로 활동하는 개별 전문가의 경우 등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이견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산업계 전반에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여론이 큰 또 다른 이유로 소통(疏通)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특정 자격증 소지자(변리사)의 업무 영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관련 산업계 이해당사자들의 전반적인 이해와 협의 없이 변리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변리사 시험이 IP가치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인데 법에서 IP가액감정/가치평가 등의 업무를 변리사 고유업무로 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기술거래사회의 한 임원은 관련 산업계가 협력해도 부족할 판에 왜 국회와 정부가 시장 분란을 사서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며 기술거래·평가, 특허 정보서비스 관련 산업계 현장 상황은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문자격자 업무에 관한 법률 신중해 달라.”... 국회 산중위 의원실 대체로 법안 회의적

 

지난 3년간 변리사의 업무에 관한 유사한 법률이 6차례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산업계 관계자는 이렇듯 영향력 있는 특정 자격자 단체의 주장에 동조하여 정부와 국회의원실이 나서 법안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산업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인지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관련 산업계에서는 전문자격자의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은 산업계에 미치는 효과가 큰 만큼 정부나 국회에서 신중히 접근해 달라고 호소했다.

 

실제, 본 법안과 관련해 모 의원실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분야가 한번은 정리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렇듯 산업계와 합의가 안된 법안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변리사회가 변호사와 소송대리권으로 다툴 때는 (소비자 선택을) 열자고 주장하고 변리사법 개정에서는 닫자고 하는데 뭐든 하나의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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