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산 수륙양용버스, 법도 규정도 없는데... 부산시 “할 수 있다니까”… “지켜봐 달라”

수륙양용버스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표의 절규 “억울하고 분합니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5/15 [14:22]

[이슈] 부산 수륙양용버스, 법도 규정도 없는데... 부산시 “할 수 있다니까”… “지켜봐 달라”

수륙양용버스 생산하는 중소기업 대표의 절규 “억울하고 분합니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05/15 [14:22]

♦첨부된 영상은 2020년 7월부터 부여 백마강에서 운행중인 지엠아이그룹 수륙양용시티투어버스♦

  

국내 수륙양용버스 운행 중인 멀쩡한제조업체가 있는데...

부산시, 국내 인증 없는 미국 CAMI사 수륙양용버스 도입 밝혀

하지만, 현 국내법으로 수입 수륙양용버스 도입 불가

  

지난 3일 부산시의 부산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 민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부산소재 수륙양용버스 전문기업이 아닌 미국 CAMI사에서 수입해 도입하겠다는 대준종합건설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며 의혹과 함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대준종합건설컨소시엄이 제시한 미국 CAMI사 수륙양용버스와 부산수륙양용투어버스 디자인(안)  제공:부산시   ©특허뉴스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대준종합건설컨소시엄은 건설사인 대준종합건설()을 주관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현대요트, ()아이리사로 구성된 업체로, 미국 CAMI사의 수륙양용버스를 도입·운영하고, 2025년부터는 부산지역에 제조공장을 유치해 전량 생산·공급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CAMI사의 수륙양용버스는 불침선 설계를 적용해 완전 침몰이 불가능한 설계를 적용하고, MCA인증(영국의 해사연안경비청), 미국해안경비대(USCG) 복원성 검사 및 인증을 받은 수륙양용버스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미국 CAMI사 수륙양용버스, 현 국내법으로 도입 불가

 

여객선은 선박안전법상 13인 이상의 여객이 탑승하는 선박이다. 때문에 20~40명이 탑승하는 수륙양용버스는 여객선에 속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안전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선박 등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은 별도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여객선의 경우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는 특성상 일반선박보다 더 강화된 검사가 필요하여 법 개정 이전에도 반드시 건조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따라서 여객선은 별도건조검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건조해 검사받지 않으면 즉, 해외에서 수입한 여객선인 수륙양용버스는 건조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또한, 국내 선박 및 여객선 관련 허가를 하고 있는 한국선급(KR)에 지난 6미국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수입해 운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수륙양용버스는 제조등록 대상이 아니다. 제조등록도 안되고 한국선급에서는 룰(Rule) 및 규정상 수륙양용버스를 선박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ABS(미국선급협회)에서 입급을 받아도 한국선급에서는 제조등록도 안되고 선박으로도 등록이 되지 않는다수륙양용버스는 입금검사 자체가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시 수륙양용버스투어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에서 2순위가 된 ()지엠아이그룹은 이번 선정과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대준종합건설컨소시엄이 수입하려는 미국 CAMI사의 수륙양용버스는 국내 선박등록 관련법과 안전성 인증 등 법적으로 도입자체가 불가능하다 것.

 

지엠아이그룹에 따르면, “국내 관련법상 수륙양용버스는 여객선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건조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수륙양용버스는 국내 등록은 물론 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수입하려는 수륙양용버스가 미국에서 국제선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국내 한국선급에 수륙양용선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등록이 불가능하고 수륙양용버스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 선급에서 입급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

 

또한 한국선급에 문의해 본 결과, “미국 CAMI사 수륙양용버스가 취득한 영국 해사연안경비청 인증(MCA), 미국해안경비대(USCG) 인증은 국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이 받아야하는 인증과 관련이 없는 인증이며, 국내 운항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준암 지엠아이그룹 대표는 이 부분에서 큰 의혹이 있다. 부산시의 수륙양용버스 운행 사업을 하겠다고 참여한 업체가 국내 수륙양용버스 도입에 대해 관련법도, 관련 인증도 전혀 모르는 건설업체라는 것이라며, “이런 건설업체가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운행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자체 제작해 운행 중인 수륙양용버스 부산소재 기업이 있는데...

 

지엠아이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1순위로 선정된 대준종합건설컨소시엄은 미국 CAMI사의 수륙양용버스를 수입해 부산시에 도입할 계획이지만, 한국선급(KR) ABS(미국선급협회)에서는 수륙양용버스를 입급을 할 수 있는 규정과 법률이 없다수륙양용버스를 국내에서 건조하더라도 건조 검사 및 안전성 검사 등 최소 3년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도입 및 등록이 아예 불가능한건설업체가 1순위로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들이 이러한 규정과 인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의아하다고 전했다.

 

지엠아이그룹은 심의위원회의 평가절차에도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부산시가 제시한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기준은 차량도입계획과 운영시설 확보계획, 사업운영계획, 안전성 등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 선정했지만, 지엠아이그룹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30분 만에 4개회사를 검토하여 선정하였다는 부분에도 과연 제시한 자료를 검증하여 선정하였는지 의혹이 드는 부분이다.

 

▲ 박형준 부산시장과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달 열린 2021 부산국제보트쇼 전시부스를 차린 부산 소재 수륙양용버스 제조사 지엠아이그룹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격려하고 있다.  제공:지엠아이그룹 홈페이지     ©특허뉴스

 

이준암 지엠아이그룹 대표는 이번 우선협상대상 사업자 선정 공모의 평가는 심사기준을 잘못 적용했다. 부산시가 지난해 부산해상관광 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및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할 때부터 이번 공모 때까지 지엠아이그룹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수륙양용버스 시승식과 실증테스트까지 진행하고도 현재 부여 백마강에서 관광용으로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지역기업을 배제하고, 2025년에 제조공장을 설립한다는 업체에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한 기준이 무엇인지라며 재심사를 촉구했다.

 

▲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도입 담당과에서 지엠아이그룹에서 제작한 수륙양용버스를 시승하고 있다. 제공:지엠아이그룹     ©특허뉴스

 

실제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들은 국내 관광용으로 수륙양용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지엠아이그룹으로부터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자료는 물론 어떤 식으로 운행하는지, 차량은 어떤지 등 관련 자료를 받았다. 또한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운행계획인 수영강 코스 시승과 현재 관광용으로 운행 중인 부여 백마강에서도 시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엠아이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미국 CAMI사의 인증이라고 밝힌 MCA인증, USCG복원성 검사 인증은 국내 수륙양용버스 및 안전성 관련 인증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은 물론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이미 국내 개발이 완료되고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등록증, 독일선급인증, 국토교통부 차량등록증 취득을 마치고 관광객이 실제 탑승하고 있는 국내 수륙양용버스 자체 제작기업을 탈락시키고, 국내 수륙양용버스 관련법과 규정, 인증 등이 불가한 미국 CAMI사의 수륙양용버스를 수입해 운행계획을밝힌 건설업체를 우선협상대상 사업자로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라며 부산시의 해명을 요구했다.

 

▲ 지엠아이그룹이 부산시 수륙양용시티투어버스 공모에 제출한 부산시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안)과 현재 국내 안전 등 모든 인증을 마친 수륙양용버스(2021 부산국제보트쇼에 전시)  제공:지엠아이그룹   ©특허뉴스

 

한편, 지엠아이그룹은 국내에서 유일한 수륙양용자동차 제조 및 운영업체로 지난 2013년부터 수륙양용버스 개발을 시작해 7개의 핵심특허와 1개의 국제특허를 취득,2018년 개발 및 모든 국내 인·허가를 마치고 20207월부터 부여 백마강에서 관광용 수륙양용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부산 토종기업이다.

 

공모지침서대로 심사하면 ”0“점 처리되야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사업공모서 내용 중에 의하면, 인허가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공모지침서 중 사업계획서 평가 11조에 따르면, 평가에 필요한 세부항목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세부 항목별로 “0”점으로 처리한다. 라고 공모지침이 있다.

 

이와 관련 이준암 지엠아이그룹 대표는 미국 CAMI사의 수륙양용버스는 불침선 설계를 적용하여 완전 침몰이 불가능한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MCA, USCG, 복원성 검사 및 인증을 받은 수륙양용버스라고 밝혔지만 KR(한국선급) 및 한국해양안전공단에서는 해외에서 제작된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입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들이 말하는 복원성 검사서, 인증은 한국선급 및 한국해양안전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인증임을 보았을 때 “0처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순위로 우선협상대상 사업자가 되었다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은 이런 법적인 절차와 인증 문제를 고려하고 평가한 것인지 의문이다. 현재 부산시 내에서 지역기업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인 기업을 배제하고 서류상으로 계획만을 제출한 건설업체 컨소시엄을 우선사업자로 선정한 심사위원들의 해명도 필요할 것이라며 허탈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는 우선협상대상 사업자에서 공모시 관련 서류는 제출했다고 말해 “MCA, USCG, 복원성 검사 및 인증서류는 국내 한국선급이나 한국해양안전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인정서가 아니냐고 되묻자 “6월 협약 전 협상자문단을 구성, 우선협상대상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심의를 거쳐 협약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협상자문단 심의결과, 해외에서 수입해 차량도입이 안되거나 국내 관련 인증이 안되면 차점자를 하거나 재공모를 하는 등 차선책을 찾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공모지침서 중 사업계획서 평가 11평가에 필요한 세부항목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세부 항목별로 “0”점으로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 국내에서 인정하는 관련 인증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0점 처리가 되지 않느냐고 묻자 우선협상대상 사업자에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절차대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소재 지엠아이그룹이 부산 수륙양용투어버스 운행 민간 사업자 선정에서 2순위가 된 가운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 지역 일자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2순위가 된 이준암 지엠아이그룹 대표는 당사와 연관되어 있는 협력업체 직원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3천 명 정도가 되며, 이후 본 공장이 활성화되면 최소 10%이상 추가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는데, 미국에서 수입해 도입된다면 지역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에도 빨간불이 들어온다가능하면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하여 국가경제발전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경제 흐름에 역행하고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운행을 통한 안전성을 확보한 부산소재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수입에 의한 외화유출과 고용창출을 저해하는 건설업체를 선정한 배경에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토로했다.

 

특히, 특수차량인 수륙양용버스의 유지보수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준암 지엠아이그룹 대표는 수륙양용버스는 여객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잔고장이 하나라도 발생하면 운행을 하지 못한다. 7년전 발생한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CAMI사에서 수입해 운행하면 부품 하나를 교체하기 위해 미국에서 부품을 조달받아야 하고, 부품이 도착하는 몇 개월간 수륙양용버스는 운행을 할 수 없고 사고시 대처능력도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미국 CAMI사에서 수륙양용버스를 수입할 경우, 유지보수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부품수급, 엔지니어 부재 등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부산시는 미국 CAMI사에서 수입해 도입하겠다는 건설업체를1순위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밝혔다.

 

이어 이준암 대표는 부산 현지 공장에서 자체 제작하고 직접 유지보수를 하고 있으며, 부품도 국내에서 조달이 가능하다현재 부여 백마강에서 수륙양용시티투어버스를 운영 중에 있어 유지보수도 지엠아이그룹에서 차량 및 선박 전문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더욱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엠아이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특허권에도 침해되는 해외 수륙양용버스 국내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업이며,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도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건설사가 주관사인 대준종합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사업자를 선정했다라는 것이 지엠아이그룹 측의 설명이다.

 

이준암 지엠아이그룹 대표는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및 수륙양용버스 타당성 용역조사 회사는부산시 수륙양용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는 지엠아이그룹에서 제공한 자료이다. 당사는 부산에 수륙양용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2013년도부터 준비하였고, 부산 도입용 차량 및 선박승인 완료 등 그와 관련 필요한 인증 및 허가사항은 현재 모두 받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부산시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는 우선협상대상 사업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전문가 및 시의원이 포함한 협상자문단을 구성, 제대로 추진 가능한지? 결격사유가 있는지? 등 심도있게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6월 안에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협상자문단의 심의결과,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거나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다시 공모를 하거나 2순위 업체로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레저관광과 담당자는 지금 단계에서 수입이 안된다, 인증이 안된다, 도입이 안된다 등의 의혹에 대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결과라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며 한국선급의 입급 불가와 관련, “우선협상대상 사업자에서는 자신있다고 하니까 협상자문단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문제가 있으면 재공모나 2순위 등 내부검토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선정 후 60일안에 우선협상대상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야하고, 체결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수입한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국내 입급 자체가 안되는 상황에서 과연 1년 안에 부산에 수륙양용버스가 뜰지? 또 다시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도입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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