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변리사의 변시특강] 변리사시험 지상특강 17장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17/09/01 [11:29]

[이재성 변리사의 변시특강] 변리사시험 지상특강 17장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17/09/01 [11:29]

Q.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구성요소가 「a+b+c」인 경우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a+b+c)+d」를 업으로서 실시하면 특허권의 침해가 된다.
 
② 특허권자는 침해금지를 청구하지 않고서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③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침해금지, 부당이득반환 및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특허권 침해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손해의 계산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⑤ 개인의 대리인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그 개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관련 법령>
특허법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①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0조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31조 (특허권자등의 신용회부)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부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2조 (서류의 제출)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계산을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소지자가 그 서류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5조제1항·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1. 제225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227조 또는 제228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법
제750조 (부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1. 특허권 침해의 유형
특허된 발명으로 청구항이  a+b+c일 때, 아래와 같이 실시유형에 따라 침해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문언침해 :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발명이  a+b+c 인 경우
나. 균등침해 :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발명이  a+b+c‘ 인 경우
다. 이용침해 :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발명이  a+b+c+d 인 경우
라. 생략침해 :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발명이  a+b 인 경우
마. 불안전이용침해 : 실시하고 있는 (가)호 발명이  a+b+d 인 경우
위의  ①의 경우는 특허권의 이용침해에 해당한다.
2. 특허법 제126조 제1항에 의거 침해금지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침해물건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물의 폐기는 침해금지권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제2항의 전단부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한다.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손배청구권은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특허권 침해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130조에 과실추정규정을 두고 있어 민법상의 손배요건을 보충하고 있다. 신용회복청구권은 특허법 제131조 전단에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의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으로는
1)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일 것
2) 가해자의 책임능력이 있을 것
3)가해행위의 위법성이 있을 것
4) 가행행위에 의한 손해가 발생할 것 등이다.
4. 특허법 제132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5. 특허법 제230조에 의한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그 사용자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답은 ③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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