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형 NPE 육성이 필요한가?
한국은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를 넘어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그러한 연구개발의 성과인 특허출원은 세계 5강(强)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사업화 비율은 아주 저조하고 특허 무역의 적자도 아주 크다.
특허 활용·사업화의 글로벌 확장과 막대한 특허 무역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NPE를 육성하여 특허 수익화(Monetization)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허 수익화 전략에서 앞서가고 있는 미국, 유럽 등에는 수많은 NPE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이 한국의 제조업체(Operating Company)를 공격하고 있다. 해외의 적대적, 악의적 NPE들에 대하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이 직접 소송으로 맞서기에는 부작용 및 문제점이 많아 우호적인 NPE를 활용하여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NPE 활동의 글로벌 확산과 국제특허전쟁 확대
NPE(Non-Practicing Entities: 특허비실시주체)는 특허를 획득·보유하고 있으나, 그 특허를 자신의 생산 및 판매 등에 사용하지 않는 특허 관리자를 말하는데, 특허 시장이 가장 크고 특허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여 수익화에 유리한 미국에 압도적으로 많다. NPE의 본고장인 미국에만 매년 2~3천 건의 NPE 관련 특허소송이 제기되어 NPE 천국이라고 볼 수 있다.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는 어려우나(특별히 등록하는 제도도 없고 자신을 NPE라고 칭하지 않으므로), 개인발명가인 NPE를 포함하면 1만 개가 넘는다고 추정한 통계도 있다.
NPE가 많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특허권 및 특허소송의 남용이 빈번해지고, 또 수요가 많다 보니 특허소송 전문 로펌의 수수료 단가가 천정부지로 솟는다. 치열한 경쟁과 천정부지의 비용을 피하여 또 먹거리를 찾아, 이들 NPE들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는 유럽, 중국, 한국, 일본 등지로 급속히 이동하는 현상이 보인다. 한국 제조기업을 상대로 하는 NPE의 공격이 크게 증가하는 것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유럽에는 원래부터 NPE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UPC(유럽통합특허법원)가 활동을 개시하고 독일 특허법원의 신속성과 공정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또한 유럽 로펌의 비용이 합리적이라서 미국 본거지의 NPE들이 유럽으로 달려간다.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의 연구소로 급부상한 중국에도 세계에서 NPE들이 몰려든다. 필요 이상의 과다 특허 보유로 휴면 특허가 많고 연차료 부담에 허덕이는 일본에도 외국계 NPE들이 몰려들고, 특허 신탁이 기업에도 허용되면서 일본 자체의 NPE들도 많이 생겼다.
NPE의 활동이 지리적으로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T·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IoT, 의료기기, 금융서비스(핀테크) 등 기술융합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특허소송 관련 서비스업(로펌, e-Discovery 벤더, 소송보험업 등)도 발달하고 있어서 NPE 활동을 더욱 확장시키고 있다. 세계는 바야흐로 NPE들이 주도하는 특허 전쟁의 정글 지대로 변하고 있다.
NPE 주도의 세계 특허 전쟁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정책) 필요
특허는 세계의 공통적인 제도로서 WTO TRIPS에 따라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특허 중시 정책으로 미국이 경쟁력을 회복하여 세계 경제를 주도하자 일본, 중국, 유럽 및 한국 등이 모두 특허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 확보 및 수익화 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당연지사이고, 이것을 틈타 특허 수익화의 귀재(鬼才)인 NPE가 대거 등장하였고 또 새로 생겨나고 있다.
특허 수익화의 NPE들이 대거 등장하자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특허소송 펀드, NPE 펀드 등이 특허 수익을 좇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돈벌이에 특허만 한 자산이 없다. NPE 시장이 팽창하고 발달하자 특허 전쟁의 기술자·멘토·감독인 특허소송 전문 로펌들이 대거 등장하고 돈벌이가 확실한 특허 전쟁 코치·감독에 몰두하고 승소율을 높여 마케팅을 장악하기 위하여 특허 전쟁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특허 수익화 및 특허소송 시장이 커지고 여기서 돈을 벌고자 하는 NPE들이 증가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본가들이 증가하고, 특허 전쟁의 기술자·코치 집단(로펌)이 특허 전쟁에 참여하여 먹거리를 찾는 추세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어서 세계 특허 전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우리 한국도 이러한 국제특허 전쟁의 와중에서, 한국의 글로벌 특허 수익화, 특허 무역 적자 해소 및 한국의 주력 제조업을 해외의 악랄한 적대적 NPE들의 횡포와 권리 남용을 막아 줄 수 있는 “한국형 NPE”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지 않은가?
NPE는 순기능과 역기능의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다. 한국형 NPE의 육성 방향은 순기능을 강화하고 역기능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제조업의 특허소송 방어력을 보강하고, 한국 외국 특허의 수익화 극대화로 특허 무역 적자를 해소하고 한국의 특허경영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순기능 중심의 강력한 경쟁력의 “한국형 NPE”를 육성하여야 한다.
(특허포트폴리오 강화) NPE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막강한 특허)를 획득하기 쉬워야 한다.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체제(특허포트폴리오, Patent Portfolio)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NPE의 주요 공격 대상인 IT·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IoT, 의료기기, 금융서비스(핀테크) 등 기술융합 분야에서 막강한 특허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시장이 크고 확실한 SEP(표준필수특허, Standard Essential Patent)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기술분야별 특화된 NPE의 육성) 이미 국내에 자연적으로 설립된 NPE들이 각자의 전문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반도체, AI, 배터리, Connected Car 등 전문 분야를 더욱 세분화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다.
(NPE용 펀드의 국가 및 민간 조성 및 공급) NPE가 무기를 구매, 획득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국가의 자금 지원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의 자금 공급도 수반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허신탁제도의 개선) 우리나라의 특허신탁은 매우 제한적이다. KIBO의 특허신탁 이외는 사실상 없다. KIBO의 특허신탁도 중소기업 특허에 한정된다. 한국 중소기업 특허는 무기로서의 성능이 부족하다. 일본은 특허신탁제도를 개선하니 신탁받은 특허로 NPE 설립이 활발하다. 미국 등 영미법 계통 국가는 특허신탁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어서 일반 신탁제도에 따라 신탁계약만 체결하면 된다.
(다양한 NPE BM의 개발 및 보급(필요시 법적 근거 마련 포함)) 라이선스 및 특허소송만의 단순한 BM으로는 순기능 NPE를 활성화하기 어렵다. 중국은 “특허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특허소송의 방어 NPE인 “특허연맹”을 전국화하고 있다.
(NPE 역기능 방지 및 관리를 위한 공정거래법의 개정) NPE가 국내 제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남발하는 등의 역기능을 할 수도 있으므로, 이것을 방지, 예방하고 관리할 법규가 필요하다.
(NPE 종사 전문가의 교육 및 육성) NPE는 아주 특수하고 전문적인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다. 기존 몇몇 회사에서 경험한 것을 기초로 자연발생적인 전문가로는 부족하고 경쟁력이 약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국내외 NPE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NPE 전문 업무에 숙달하고 국제적 활동에 참가하여 겨룰 수 있는 고급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기고/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한국형NPE, 특허수익화, 특허무역적자, 국제특허전쟁, 특허포트폴리오, SEP, 특허신탁,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