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 타이밍이다"... 심사유예 ‘언제든 변경’ 전면 허용

사업화 일정 맞춰 심사 앞당기거나 늦춘다... 출원 전략 유연성 대폭 확대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5/11 [11:45]

"특허도 타이밍이다"... 심사유예 ‘언제든 변경’ 전면 허용

사업화 일정 맞춰 심사 앞당기거나 늦춘다... 출원 전략 유연성 대폭 확대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6/05/11 [11:45]

▲ 출처=생성형 AI 이미지  © 특허뉴스

 

특허 심사 시기를 사업 일정에 맞춰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는 5월 14일부터 심사유예 시점을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유예 제도는 제품 출시 시점이나 사업 전략에 맞춰 특허 심사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최근 활용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기존에는 유예 신청 후 2개월이 지나면 심사 시점을 변경할 수 없어, 기업들이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출원인은 언제든지 심사 시점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고, 필요 시 심사유예 자체를 취하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특허 출원 전략이 보다 유연해지고, 제품 출시·투자 유치·시장 진입 시점에 맞춘 권리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기술 개발 속도와 사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권 확보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고 경쟁력 있는 권리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개정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양재석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심사유예 제도를 보다 편리하게 개선했다”며 “앞으로 출원인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략적인 특허 확보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특허가 단순 권리 취득을 넘어 ‘사업 전략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특허 경쟁력은 기술뿐 아니라, 언제 확보하느냐까지 포함한 ‘타이밍 전략’에서 결정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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