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분쟁, ‘IPR 문턱’ 높아졌다"... IPR 대응 전략 전면 점검

심판개시 요건 강화 속 실무 중심 대응 해법 공유... 대기업·전문가 참여로 전략 고도화 논의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5/09 [17:16]

"美 특허분쟁, ‘IPR 문턱’ 높아졌다"... IPR 대응 전략 전면 점검

심판개시 요건 강화 속 실무 중심 대응 해법 공유... 대기업·전문가 참여로 전략 고도화 논의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5/09 [17:16]

▲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앞줄 왼쪽에서 5번째)이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 등 참석자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지재처)  © 특허뉴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이 미국 특허분쟁 대응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글로벌 분쟁 환경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논의는 특히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제도의 ‘심판개시 요건 강화’라는 변화가 공식적으로 언급됐다는 점에서, 향후 기업의 분쟁 대응 전략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허심판원은 5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기업 및 지식재산 실무자를 대상으로 ‘미국 특허분쟁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제도의 최근 동향 ▲심판개시 요건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 ▲특허침해소송 절차 및 실무 대응 방안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포인트는 ‘심판개시 요건 강화’다. IPR 제도 변화 중 하나로 해당 요건이 강화된 상황이 공유됐으며,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이 별도 의제로 논의됐다. 이는 단순한 제도 소개를 넘어, 기업이 기존 방식으로는 심판 개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와 함께 미국 특허침해소송 절차와 실무 대응 방안도 다뤄졌다. 이는 IPR과 함께 미국 특허분쟁 대응의 양대 축으로, 기업이 기술 보호와 분쟁 대응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환경이 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합토론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주요 산업계 관계자와 변리사, 공공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는 단순 제도 설명을 넘어, 실제 기업이 겪는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점검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미국 진출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이 별도 의제로 다뤄진 점은, 특허분쟁이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 이슈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글로벌 특허분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정책 방향이 단순 제도 운영을 넘어, 기업의 실제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제도 변화 공유’ 넘어 ‘전략 전환 필요성’ 신호

 

이번 세미나는 공식적으로는 제도 동향과 실무 대응을 공유하는 자리였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미국 특허분쟁 환경이 실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공식 확인됐다는 것이다. 특히 ‘심판개시 요건 강화’가 별도 의제로 다뤄졌다는 점은, 기업들이 기존과 다른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음을 의미한다.

 

둘째, 분쟁 대응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산업 정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 지원 방향이 별도로 논의된 것은, 특허분쟁 대응이 단순 법률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기업·전문가·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구조는 분쟁 대응이 단일 주체가 아닌 ‘생태계 대응’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 공유 단계 → 대응 전략 고도화 단계 진입”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제도 설명을 넘어, 미국 특허분쟁 대응이 ‘정보 공유 단계’에서 ‘전략 고도화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특히 IPR 제도의 심판개시 요건 변화가 공식적으로 언급된 만큼, 향후 우리 기업의 특허 전략은 출원·보유 중심에서 벗어나, 분쟁 대응 가능성을 고려한 구조적 설계로 확장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결국 글로벌 특허 경쟁의 핵심은 기술 확보를 넘어 권리 방어와 분쟁 대응 능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그 변화의 방향을 정책적으로 확인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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