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도 금지명령 신청 가능"... 미 특허청·법무부, 특허소송 판도 흔든다

USPTO·DOJ, ‘NPE 금지명령 일률 배제 반대’ 의견서 제출... 특허권 행사 범위 논쟁 재점화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6/03/16 [12:43]

"NPE도 금지명령 신청 가능"... 미 특허청·법무부, 특허소송 판도 흔든다

USPTO·DOJ, ‘NPE 금지명령 일률 배제 반대’ 의견서 제출... 특허권 행사 범위 논쟁 재점화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6/03/16 [12:43]

▲ 출처=생성형AI 이미지  © 특허뉴스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미국 법무부(DOJ)가 특허 비실시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의 금지명령(Injunction) 신청을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글로벌 특허 분쟁 환경에 새로운 논쟁이 촉발되고 있다.

 

USPTO와 DOJ는 지난 2월 27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Collision Communications Inc. 대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Co.) 사건과 관련해, NPE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명령 신청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정부 의견서(Statement of Interest)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NPE인 Collision Communications가 삼성전자의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시작됐다. 2023년 12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2025년 10월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무선 네트워크 표준 관련 기술 특허 침해를 인정하고 약 4억4,550만 달러(약 6,300억 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후 Collision 측은 추가적인 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영구 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쟁점은 NPE가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미국 법원은 그동안 특허권자가 실제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NPE의 경우 금지명령 요건 충족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려온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USPTO와 DOJ는 이번 의견서에서 NPE라는 이유만으로 금지명령 신청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혁신 유인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기관은 특히 특허권자가 로열티 기반 라이선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금전적 손해배상만으로는 침해 피해를 충분히 회복할 수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이 금지명령 여부를 판단할 때는 미국 대법원의 eBay 판례에서 제시된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었을 것 ▲금전적 손해배상 등의 법적 구제 방안으로는 그러한 피해를 보전하기에 부족할 것 ▲원고와 피고 간의 이익 형량을 고려할 때 형평법적 구제가 정당할 것 ▲영구적 금지 명령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것이 충족될 것 등 4요건 테스트를 적용해 개별 사건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USPTO와 DOJ는 이번 의견서가 특정 당사자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허권 행사와 혁신 유인 간 균형이라는 정책적 관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입장이 향후 NPE 관련 특허소송에서 금지명령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USPTO와 DOJ는 2025년에도 Radian Memory Systems가 NPE로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사건에서 유사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같은 해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 사건에서 수입 금지 명령을 우선적 구제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특허권 보호 범위를 둘러싼 정책적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의견이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NPE의 권리 행사 범위와 금지명령 요건에 대한 논쟁을 다시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스마트폰과 통신 기술 등 표준특허(SEP)가 집중된 산업에서는 향후 특허 소송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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