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갈아타도 피할 수 없다... 지식재산처, ‘허위표시 상습 위반’에 칼 빼들다재유통·재위반 구조 정조준... AI 상시 감시로 단속 패러다임 전환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의 반복·재유통 구조를 정면 겨냥한 강력 대응에 나섰다. 지식재산처는 2025년 허위표시로 적발된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제품을 다시 유통한 사례 1,263건을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일 기획조사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재조사는 2025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허위표시 신고센터’ 신고 및 기획조사로 적발된 상위 193개 제품과 판매자 2,507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적발된 판매자 중 86명(3.4%)이 시정 이후에도 동일 제품을 재유통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재위반 건수는 236건에 달했다. 위반 권리는 특허권이 39.8%(94건)로 가장 많았고,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표시한 유형이 전체의 89.0%(210건)를 차지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품의 재유통이다. 적발됐던 193개 제품 가운데 67개 제품(1,027건)이 신규 판매자를 통해 다시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역시 위반 권리의 다수는 특허권(67.6%, 694건)이었고, 위반 유형은 소멸 권리의 지속 표시(68.5%, 704건)가 주를 이뤘다. 즉, 허위표시 제품 10개 중 3개 이상이 다시 시장에 풀리는 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재발의 원인으로 원천 게시물(이미지·문구)의 복제·확산 구조를 지목했다. 개별 게시물 제재만으로는 허위표시의 재등장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원천 게시물 자체를 직접 제재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허위표시 이력 데이터베이스화와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위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단계별 제재 체계를 도입한다. 시정 안내를 시작으로 경고, 행정조사, 중대·상습 위반 시 형사고발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이번 재조사에서 적발 건수가 많은 대형 판매자 5곳에 대해서는 지식재산처가 직접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상곤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재조사는 사후 단속 중심에서 상시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줬다”며 “AI 기반 관리 고도화와 플랫폼 협력을 통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재유통, 특허권, 온라인플랫폼, AI모니터링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