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심사, 더 빠르고 쉬워진다... 지식재산처, 2026년 제도 개편 로드맵 공개

초고속심사·일부심사 개선으로 수출·출원 현장 부담 대폭 완화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2/06 [17:17]

상표·디자인 심사, 더 빠르고 쉬워진다... 지식재산처, 2026년 제도 개편 로드맵 공개

초고속심사·일부심사 개선으로 수출·출원 현장 부담 대폭 완화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6/02/06 [17:17]

 

지식재산처가 상표와 디자인 분야의 최신 제도 변화와 2026년 개정 방향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했다. 지식재산처는 2월 6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사 속도와 출원 편의를 대폭 높이는 제도 개선 사항을 소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상표·디자인 관련 법령과 심사기준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수출기업과 창업·디자인 업계의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속도·편의 중심’ 개편이 핵심이다.

 

상표 분야에서는 초고속 우선심사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수출기업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30일 이내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제도로, 2025년 10월 시행됐다.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상표권 확보 지연으로 겪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대리인 등의 성명을 영문으로만 기재해야 했던 규정을 개선해, 국문 기재도 허용함으로써 영문 오기로 인한 보정 부담을 완화한다. 해당 제도는 2026년 2월부터 시행됐다.

 

상품 분류 체계도 실무 중심으로 손질됐다. 인체용·동물용 약제 및 의료기기의 유사 기준을 거래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니스국제상품분류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출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에 따라 안경·렌즈·선글라스는 9류에서 10류로, 에센셜 오일은 용도에 따라 1류 또는 30류로 분류된다.

 

디자인 분야 역시 권리 구제와 출원 편의가 강화된다. 침해통지를 받은 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정당권리자의 권리이전 청구제도를 도입해 권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2025년 11월 시행). 아울러 디자인 설명 기재를 간소화하고, 정당한 권리자 출원 절차를 명확히 해 출원 단계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지식재산처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상표·디자인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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