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등록, 더 쉽고 더 빠르게"... 지식재산처, 부분디자인 명칭 요건 완화 등 제도 전면 간소화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5/11/14 [14:45]

"디자인 등록, 더 쉽고 더 빠르게"... 지식재산처, 부분디자인 명칭 요건 완화 등 제도 전면 간소화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5/11/14 [14:45]

▲ 출처=지재처  © 특허뉴스

 

<기사요약>

디자인 출원서 불필요 항목 삭제, 행정 절차 간소화

부분디자인 명칭 자유 기재 가능 → 국제 기준 부합

국민의 디자인권 확보 및 심사 효율성 대폭 향상

지식재산처, “국민이 체감하는 디자인 행정 구현”

 

지식재산처가 국민 누구나 보다 쉽고 편리하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 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지식재산처는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심사기준'을 개정해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디자인 제도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자유화... 국제 수준의 유연한 제도로 전환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부분디자인 명칭 기재 요건 완화’다. 그동안 디자인의 보호 대상이 제품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출원서에는 반드시 제품 전체 명칭을 기재해야 했다.

예를 들어 ‘컵의 손잡이’만을 디자인했더라도 물품명칭은 ‘컵’으로만 써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출원인이 ‘컵의 손잡이’ 또는 ‘컵’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창의적 부분디자인을 명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제도는 이미 미국특허청(USPTO)과 유럽상표·디자인청(EUIPO) 등 주요 해외 기관이 채택한 방식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의 디자인 제도도 국제 기준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 개정사항 / 전체명칭인 ‘컵’ 또는 ‘컵의 손잡이’ 중 선택하여 물품의 명칭으로 기재(그림=지재처)  © 특허뉴스

 

출원서 항목 간소화...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함 강화”

 

디자인 등록출원서에서 ‘부분디자인 여부’ 기재 항목이 삭제된 것도 눈에 띈다.

그동안 도면이나 설명만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항임에도 해당 항목을 별도로 작성해야 했고, 잘못 기재할 경우 보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있었다.

 

이제는 출원 절차가 단순화되고 심사 효율도 높아져, 디자이너와 중소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절차에 들이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심사관 또한 도면과 설명을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신속한 심사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제 기준 맞춰, 국민 중심으로”… 제도 혁신의 방향성 제시

 

이춘무 지식재산처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디자인 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창작 활동을 촉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디자인 보호의 새 장... 창작의 자유와 산업경쟁력 강화

 

이번 제도 개편은 디자인이 단순한 외형적 미(美)를 넘어 산업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흐름에 대응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부분디자인 제도의 개선은 제품 일부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 중소기업 및 개인 디자이너의 권리 확보, 글로벌 디자인 출원 시 국제적 호환성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개정은 ‘창의적 디자인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보호 체계’를 완성하는 전환점이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도 국제적 신뢰성과 국민 편의를 모두 충족하는 디자인 정책 허브 기관으로서 지식재산 기반 산업 혁신을 선도할 계획이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지식재산처,디자인보호법,부분디자인,출원간소화,국제조화,디자인정책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