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거절당한 'DABUS'의 AI 창작물, 저작권은 인정될까美 대법원 ‘DABUS 사건’ 상고로 AI 창작 권리 논쟁 본격화
AI가 만든 예술작품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창작물의 법적 권리를 둘러싼 세계적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 스티븐 탈러(Stephen Thaler) 가 제기한 AI 창작물 저작권 소송이 미국 대법원(U.S. Supreme Court)에 상고되며, AI 창작물의 법적 지위가 본격적인 사법 판단대에 오르게 됐다.
“AI 창작물은 인간 저작물로 볼 수 없다”
사건의 발단은 탈러가 개발한 인공지능 시스템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 가 만든 예술 작품을 2018년 미국 저작권청(USCO)에 등록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탈러는 “작품의 창작자는 인간이 아닌 DABUS이며, 자신은 그 소유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USCO는 “저작권법상 창작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
탈러는 이에 불복해 미국 컬럼비아연방지방법원(D.C. District Court)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23년 3월 18일 “기계가 만든 작품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역시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며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
美 대법원 상고… “창의적 산업에 중대한 영향”
2025년 10월 10일, 탈러는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AI 시대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의 법적 토대와 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AI 창작물의 법적 인정이 향후 기술혁신과 예술 창작의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정부와 법원은 “AI가 인간의 창의적 판단을 대체할 수 없으며, 비인간 주체에 저작권을 인정할 경우 법 체계의 근본 원리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특허 이어 저작권까지… “AI 법적 주체 논의” 확산
탈러는 앞서 2023년에도 DABUS를 발명자로 지정해 특허등록을 신청했으나, 미국특허청(USPTO)과 법원은 “발명자는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상고는 AI의 발명자 자격에 이어 ‘AI의 창작자 자격’을 놓고 벌이는 두 번째 법적 공방으로, AI를 둘러싼 ‘지식재산권의 인간 중심성’에 대한 국제적 기준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주목된다.
미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AI를 창의적 도구로 사용하는 예술가와 기업, 그리고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 전반에 중대한 선례적 파급력을 미칠 전망이다.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작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 답을 향한 ‘DABUS 사건’의 결론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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