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받았으면 끝까지 챙겨라"...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포기된 특허 복원 ‘주의의무’ 엄격 해석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10/09 [17:50]

"경고장 받았으면 끝까지 챙겨라"... 캐나다 연방항소법원, 포기된 특허 복원 ‘주의의무’ 엄격 해석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10/09 [17:50]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캐나다에서 포기된 특허(출원)를 되살리려면 ‘주의의무(due care)’를 입증해야 한다. 캐나다 연방항소법원이 이 기준을 다시 한 번 엄격하게 못박았다. 사건의 당사자인 미국 Matco Tools Corporation(이하 Matco)는 3년차 설정등록료와 유지연차료를 제때 내지 못했고, 캐나다 지식재산청(CIPO)은 “6개월 내 미납 시 포기” 통지서를 캐나다 특허대리인에게 보냈다. 대리인은 이 통지서를 미국 측 변호사에게 전달했지만, 미국 변호사는 “추가 조치 말라”는 Matco의 과거 내부 지침을 이유로 고객사(Matco)에 알리지 않았다. 결국 CIPO는 출원을 포기 처리했고, Matco는 “행정상 착오가 없었더라면 납부했을 것”이라며 복원을 다퉜다.

 

연방항소법원의 결론은 명확했다. 주의의무는 ‘통지’를 받은 시점 이후의 조치에 적용되며, 그 이전의 실무 착오·커뮤니케이션 오류는 면책 사유가 아니다. 더 나아가 통지 수령인은 고객에게 통지를 전달·조치하도록 할 의무가 있고, ‘더 이상의 조치 금지’라는 내부 지침은 ‘통지 전달 금지’와 동일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통지 발송 후에도 설정·연체료를 내지 않은 이상, Matco의 출원은 포기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시는 캐나다에서 복원을 노리는 해외 출원인·대리인에게 실무 경보를 울린다. 첫째, 통지 자동 전달(SOP)과 다중 도켓팅을 통해 ‘통지→고객 안내→납부’ 체인을 끊김 없이 운영할 것. 둘째, ‘일시 중지’ 지시가 있더라도 법정 통지의 전달·보관은 예외 없이 수행할 것. 셋째, 복원 소명은 “고객·대리인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피”했음을 통지 이후 조치 중심으로 입증해야 한다. 캐나다의 ‘주의의무’는 미국의 ‘비의도적(unintentional)’ 기준보다 현저히 높다. 늦은 변명보다 빠른 납부가 유일한 해법임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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