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증거는 URL·출력물·임베딩 폰트까지”... 일본 특허청, ‘특허출원 거절이유 정보제공’ 전면 손질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10/09 [17:34]

“웹 증거는 URL·출력물·임베딩 폰트까지”... 일본 특허청, ‘특허출원 거절이유 정보제공’ 전면 손질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10/09 [17:34]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일본 특허청(JPO)이 제3자가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등에 관한 거절이유를 뒷받침하는 정보를 제출할 때 따라야 할 실무 기준을 대폭 손질했다. 개정된 ‘정보제공가이드 특허편’은 무엇을 제출할 수 있고(혹은 없는지), 온라인 자료를 어떻게 보존·제출해야 하는지, 전자제출 파일 형식은 무엇을 써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못박아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정보제공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대상은 신규성·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선출원, 지원·명확성, 실시가능요건 등 주요 거절이유이며, 보정의 적법성이나 절차적 하자 등은 정보제공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둘째, ‘간행물 등’과 ‘제출의 이유’란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쓰던 “별지 참조” 대신 내용을 직접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전자포털 사용 시 표·도식 등 복잡한 서식을 넣어야 할 때는 별도 PDF를 첨부하고 본문에 “별지 ○○ 참조”로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셋째, 온라인 자료와 전자파일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웹페이지는 시간이 지나면 수정·삭제될 수 있어 신뢰성 문제가 생기므로, 제출 시 URL과 열람 일시, 출처·저자를 반드시 기재하고 출력물(PDF/이미지)을 함께 첨부해 심사관이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파일 형식도 세분화됐다. PDF(버전 1.2~1.7) 및 이미지(JPEG·PNG·GIF·BMP)를 허용하되, PDF는 폰트 임베딩이 필수이며 보안설정(비밀번호 등)이 걸린 파일은 접수하지 않는다. PDF 첨부는 최대 10개까지로, 이를 초과하면 병합 제출하고 파일명에 “증거1-3”처럼 내용을 식별할 표시를 붙여야 한다.

 

이번 개정은 “증거의 신뢰성”과 “재현성”을 전면에 내세운 업데이트다. 일본 출원·심판을 준비하는 기업·대리인은 △온라인 증거의 체계적 보존(캡처+메타데이터) △본문/별지 운용 원칙 수립 △PDF 임베딩·파일 개수 제한 준수 등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작은 형식 차이가 정보제공의 효력과 심사 설득력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전자증거 실무의 정확·완결 제출이 경쟁력이 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일본특허청,JPO,정보제공가이드,제3자정보제출,온라인증거,PDF요건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