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은 경쟁과 한편”... 美 DOJ 부차관보, 독점금지법·FRAND로 표준 생태계 바로잡겠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10/05 [12:21]

“혁신은 경쟁과 한편”... 美 DOJ 부차관보, 독점금지법·FRAND로 표준 생태계 바로잡겠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10/05 [12:21]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 법무부(DOJ) 디나 칼레이(Deputy Assistant Attorney General)가 뉴욕 ‘Concurrences’ 만찬 기조연설에서 “경쟁정책과 혁신은 본질적으로 동행한다”며 독점금지법과 지식재산(IP)이 상호 보완적인 프레임임을 강조했다. 2004년 설립된 독립 법률 출판사 Concurrences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 칼레이 부차관보는 표준화 생태계의 왜곡을 부르는 두 축 ‘혁신가 홀드업(hold-up)’과 ‘이행자(implementer) 홀드아웃(hold-out)'을 지목하고, 특히 후자가 시장 전반에서 빈발해 혁신 투자수익을 잠식하고 기술 개발 의욕을 위축시킨다고 경고했다.

 

핵심 처방은 공정·합리·비차별(F/RAND) 라이선스의 실질화다. 표준개발기구(SDO)가 F/RAND 확보 없이 기술을 개방형 표준에 넣으면, 채택 기업은 합리적 조건으로 특허를 쓸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표준 채택 리스크가 커진다. 표준이 시장에 안착한 뒤에는 특허권자의 과도한 요금 요구나 사용 금지로 락-인(lock-in) 부작용이 나타나 표준 수정·전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반대로 일부 기업이 요구하는 ‘로열티 프리 상호 라이선싱’도 특허 보유자에게 사실상 제로 로열티 담합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아 혁신 인센티브를 훼손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DOJ는 향후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선스 분쟁과 표준 설정 과정 전반을 경쟁법 관점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이행자 측의 전략적 홀드아웃이 확인되면 반독점국(AD)이 적극 대응하고, 미 특허청(USPTO)과 공조해 합리적 보상·예측가능한 규칙을 정착시키겠다는 메시지다. 

 

요지는 명확하다. “특허는 혁신의 보상이고, 경쟁법은 그 보상이 시장지배 전략으로 비틀리지 않도록 하는 가드레일”이라는 것.

 

이번 발언은 기술표준을 핵심 경쟁무대로 삼는 K-반도체·통신·전자 업계에도 시사점이 크다. 국내 기업은 ▲표준 참여 단계부터 FRAND 준수 증빙을 체계화하고 ▲협상 지연·무상 교차사용 요구 등 홀드아웃 시나리오에 대비한 협상·분쟁 프로토콜을 마련하며 ▲국내외 규제당국의 표준-경쟁 정책 연동 기류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혁신을 지키는 법의 잣대가 한층 정교해지는 국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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