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인민검찰원은 ‘영업비밀 보호 및 위험 예방 지침’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영업비밀 침해를 예방하고 보안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권고사항과 주요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돼, 기업의 실질적인 대응 강화를 목표로 한다.
지침은 먼저 영업비밀 보호와 위험 예방을 위한 4대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비밀정보 범위 및 권리 귀속 명확화로, 영업비밀의 비공개성, 기업성, 가치성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연구개발·경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정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둘째, 비밀 유지 조치 강화로, ‘접근 제한’·‘합리적 공개’ 등의 관리 방식을 엄격히 적용하고, 전자기술 및 과학기술 수단을 활용해 정보 유출 방지를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법률 의식 및 권리 보호 능력 제고로, 침해 발생 시 행정신고·민사소송·형사고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지켜야 한다.
넷째, 지식재산 보호 인식 제고로, 기업 임직원은 비밀 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경쟁업체 출신 직원이나 퇴직 직원의 불법적 정보 활용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발표된 지침에는 주요 영업비밀 침해 사례도 포함됐다.
한 사례에서는 직원 4명이 퇴사 후 보안 검사 장비 관련 기술·경영 정보를 외부 시장에 유출해 약 2,000만 위안(한화 약 39억 원)의 손실을 야기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직원이 퇴사 직전 회사 서버에서 33,000여 개 파일을 무단 다운로드한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기업이 보안 시스템과 관리 절차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됐다.
영업비밀 보호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직결된다. 베이징시 인민검찰원은 기업들이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보안 문화 확립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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