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목소리로 심판 절차 혁신”... 특허심판원, 조정·우선심판·적시제출 전면 개편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5/08/08 [17:03]

“현장 목소리로 심판 절차 혁신”... 특허심판원, 조정·우선심판·적시제출 전면 개편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5/08/08 [17:03]

▲ 국선대리인의 조정회의 참석은 심판절차 시의 구술심리로 간주하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조정기간 및 조정성립 이후까지도 연계하여국선대리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그림 및 설명=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심판 절차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폭 개선됐다. 특허심판원은 8일, 심판제도 이용자와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심판-조정 연계 절차 구체화, 우선·신속심판 제도 개편, 적시제출주의 보완 등 핵심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올해 상반기에 변리사회와 기계·화학생명·전기전자 등 주요 산업분야별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와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이 토대가 됐다. 우선, 심판-조정 연계 사건에도 국선대리인 지원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신청·보수 기준이 신설돼, 산업재산권 분쟁 당사자들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또한 우선·신속심판 제도도 손질됐다. 기존에는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에서 신청이 있어야만 신속심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심판관이 직권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분야 심판사건은 청구인의 직접 신청 시 우선심판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리 진행 상황 안내, 구술심리심문서 통지 등 각종 서식이 개정됐다. 이를 통해 주장과 증거 제출을 앞당기고 심리 지연을 방지한다는 목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앞으로도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해 심판 실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개정된 훈령은 특허청·특허심판원 홈페이지와 법제처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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