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특허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제공하는 지식재산 행정 알림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연차등록료 기한 도래 알림에 기업명 표기가 필요하다는 현장 건의를 반영하여, 알림 문구와 정보 표시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한 결과다.
이번 개선을 통해 총 18종 177개 형식(카카오톡 95개, 이메일 82개)의 알림 문구가 정비되었다. 알림 수신자가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림 문구에 따라 수신자, 출원인·권리자(자연인·법인), 특허·상표·디자인 권리명칭 등의 핵심 정보가 알림 문구에 추가되었다. 공동 출원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출원인 또는 권리자를 표기하고, 그 이상은 '외 n명'으로 간결하게 표시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일부는 마스킹 처리된다.
특히, 이번 개편에서는 새롭게 안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신규 알림이 도입되어 맞춤형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앞으로 특허출원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신특허분류나 탄소중립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가 부여되면, 우선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 알림이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특허심판 결과가 일부 확정되거나 관련 소송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단계에 맞는 맞춤형 알림이 발송되어 고객이 중요한 행정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고객이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특허로' 누리집에 주기적으로 팝업창을 제공하며 고객 정보의 최신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알림서비스의 정확한 전달과 특허행정의 신속한 처리에 필수적인 요소다.
정재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알림서비스 개선은 특허고객 중심 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년 한 해 동안 약 30만 5천 명의 알림서비스 신청자에게 총 222만 건의 알림이 제공된 바 있으며, 이번 개선을 통해 알림서비스의 활용성과 고객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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