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일, 글로벌 IT 기업 SAP 미국법인과 모토로라가 미국 특허상표청(USPTO) 코크 모건 스튜어트(Coke Morgan Stewart) 청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의무이행명령(Mandamus Petition)’을 제기했다고 Patently0가 보도했다. 이들은 USPTO가 자사의 특허 무효심판(IPR) 개시를 재량적으로 거부한 것은 미국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연방법원에 법적 구제를 요청했다.
이번 법적 분쟁의 배경에는 USPTO 정책의 급격한 전환이 있다. 두 기업은 기존에 캐시 비달(Kathi Vidal) 전 USPTO 청장이 운영한 ‘IPR 개시 기준’이 자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으나, 스튜어트 직무대리가 해당 정책을 철회하고 IPR 개시 여부를 더욱 폭넓은 재량으로 판단하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SAP와 모토로라는 전 청장의 정책에 따라 “무효 사유를 법원에 침해소송 중에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경우, IPR 개시가 승인되었으나, 최근 이 정책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자신들의 신청이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변화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 자의적 결정”이라며, 법원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무이행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미국 내 지식재산 행정정책의 일관성과 특허 무효심판 제도의 운영 원칙에 대한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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