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및 특허상표청, 라디언 vs 삼성전자 특허침해소송 이례적 개입

DOJ·USPTO,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 재출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07/22 [16:30]

미국 법무부 및 특허상표청, 라디언 vs 삼성전자 특허침해소송 이례적 개입

DOJ·USPTO, 금지명령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 재출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07/22 [16:30]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국 법무부(DOJ)와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라디언 메모리 시스템즈(Radian Memory Systems LLC, 이하 라디언)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이례적으로 개입하며 이슈가 되고 있다. 양 기관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미국 정부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하며 라디언의 특허 침해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2024년 12월 24일 라디언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라디언은 삼성전자가 표준개발기구(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에 가입할 것을 압박하였으며, 이를 거절하자 라디언의 특허기술을 침해함으로써 시장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라디언은 침해를 주장하는 플래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협력적 플래시 관리(CFM)' 기술과 관련된 7개의 특허를 지목했다.

 

라디언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행위가 ▲기존 및 잠재적 거래를 포함하는 시장 기회와 ▲기술 선구자로서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예비적(preliminary) 및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신청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의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라디언의 주장과는 달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입증되지 못했다고 반박하며, 또한 삼성전자는 라디언이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므로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법무부와 특허상표청의 개입은 사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양 기관은 의견서에서 ▲동 사건의 경우 라디언이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는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고유한 자산으로서 피해액을 계산하기가 어려우나, 금전적 손해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증거이고, ▲적절한 범위의 금지명령 가능성은 당사자 간 협상을 촉진할 수 있으며, 특허로 보장된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기업들이 통제하는 표준개발기구와 관련된 이번 사건은 심각한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고, ▲'특허 침해를 막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특허법의 근간인 혁신의 인센티브를 저해하므로, 라디언이 입은 금전적 손해를 산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의 의견서는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금지명령에 대해 미국 법원은 ▲특허로 보호받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평법상 원칙(principles of equity)을 바탕으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법원은 금지명령 여부를 판단할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원고의 본안 승소 가능성, 금지명령을 내리지 않았을 때 원고의 손해액과 금지명령을 내렸을 때 피고의 손해의 비교, 금지명령이 공익에 부합한 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례적으로 기업 간 특허소송에 미국 정부가 개입한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특허 침해 소송의 판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라디언, 삼성전자, 특허 침해, 미국 법무부, 특허상표청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