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특허청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개정 상표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상표 출원인들이 권리를 더욱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이 거절 이유를 찾지 못해 출원 공고된 상표에 대해 공중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절차다. 그동안 국내 상표 출원의 심사 착수까지 약 12.8개월(국제 상표 출원은 10.5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돼, 권리 획득 속도를 높여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체 출원 공고 건 중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함에도, 나머지 99%의 상표 출원 역시 규정된 2개월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만 했다.
특허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대다수 출원인의 상표권 획득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단축이 제3자의 공정한 심사 참여 기회를 제한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했다. 상표 출원과 동시에 출원 정보는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 출원된 상표에 대해 언제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그 이유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로 연장되어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개정 상표법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출원 공고되는 상표 출원부터 적용된다.
이춘무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의신청 기간 단축을 통해 대다수 출원 공고된 상표의 등록 결정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중 심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심사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상표 심사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2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특허청, 상표, 이의신청, 상표권 획득, 심사기간 단축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특허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