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방조’ ISP에 책임 물을 수 있나… 디지털 시대 저작권 판례 주목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5/07/21 [18:12]

미국 연방대법원, ‘저작권 침해 방조’ ISP에 책임 물을 수 있나… 디지털 시대 저작권 판례 주목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5/07/21 [18:12]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의 간접책임 범위를 두고 처음으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사건의 핵심은 P2P 방식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ISP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쟁점으로, 업계 전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건은 미국 케이블 TV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인 콕스(Cox Communications)가 비트토렌트(BitTorrent) 등 P2P 네트워크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일으킨 사용자들을 충분히 제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기됐다. 원고는 소니뮤직 등 라이선스 권한을 가진 저작권자로, 콕스의 소극적인 대응이 저작권 침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간접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13년~2014년 동안 불법콘텐츠 조사기관인 마크모니터는 콕스의 네트워크에 포함된 IP 주소에 대해 약 16만 건의 경고장을 보냈고, 콕스는 단계적 대응 프로그램 정책을 도입해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게 이메일 경고 및 일시적 서비스 중단 및 최종적으로 서비스 해지 등의 조치를 적용했으나 피해자인 소니뮤직 등은 이러한 정책이 합리적 조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서 콕스는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의 면책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며 콕스의 기여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으로 10억 달러(약 1조 3,600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했다. 이에 대해 콕스는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기여책임은 인정하며 일부 손해배상액만 조정한 채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에 연방대법원이 콕스의 상고를 허가하면서, ISP의 간접 책임 여부가 법적으로 정면에서 다뤄지게 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콕스가 근거로 제시한 저작권 침해 행위에 사용된 계정이 자사 서비스 가입자의 계정임을 통지받은 후에도 자사 서비스 가입자에게 인터넷 접속을 계속 제공하는 ISP가 해당 계정에서의 장래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간접침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ISP인 기여침해자가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자(예:서비스 이용자)의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행위(예: 서비스 제공 행위)가 불법임은 모르는 경우, 미국 저작권법 제504조(c) 제2항(법정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기여침패자가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번 판결은 ISP뿐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 호스팅 사업자, SNS 플랫폼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상 기준 판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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