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협회, "'K-디스커버리' 도입, 중소기업 생존 위협한다"… 산업계 반발 확산중소기업 68% "K-디스커버리 도입 반대"
중소기업 68% "K-디스커버리 도입 반대" 한국지식재산협회(이하 KINPA)의 설문조사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가 증거수집제도 도입에 반대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63%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별로는 전기·전자 분야 기업의 92%, 화학·생명 분야 기업의 78%가 반대했으며, 500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기업의 88%도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KINPA는 "이는 특허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K-디스커버리 제도의 위험성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K-디스커버리, 4대 위험 요소 내포 KINPA는 K-디스커버리 제도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힌 KINPA는 "미국과 달리 국내는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 의무(ACP) 법제화가 미비하여 영업비밀 보호가 어렵다. 해외 특허괴물(NPE)이 국내 소송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타국 소송에 활용할 경우, 국내 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특히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둘째, 무분별한 소송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힌 KINPA는 "자본력을 갖춘 중국 기업이나 특허괴물(NPE)이 국내 특허를 대량 매입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전문가 현장조사로 인한 설비 가동 중단 시 생산 차질은 물론, 소부장 및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공급망 노출로 사업 존폐 위협까지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셋째, 중소기업 소송 비용 증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한 KINPA는 "중소기업은 복잡한 증거수집 절차를 활용할 역량이 부족해 소송 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청이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를 명분으로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나, 역량 부족으로 실제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넷째,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우려한 KINPA는 "국내 기업은 해외 기업의 사업장 증거 수집이 어려운 반면, 해외 기업은 국내 기업을 상대로 증거 수집을 강제할 수 있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제약·바이오 등 글로벌 선진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는 분야에서 국내 후발업체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려했다.
잇따른 법안 발의, 혼란만 가중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K-디스커버리 관련 법안 7건이 발의되는 등 활발한 입법 움직임이 있었으나, 특허법과 민사소송법 등 분야별 개정안이 혼재되어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없이는 도입 시기상조" 지식재산협회(KINPA)를 비롯한 IP 산업계는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없이는 K-디스커버리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국내 기업 간 분쟁에 한정 적용해야 한다"거나, "영업비밀 보호장치 마련 없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30% 이상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허청의 권리 보호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로펌과 NPE(특허괴물)만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관련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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