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인 맞춤형 심사 절차 전면 개편... '불필요한 시간·비용 확 줄인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5/07/08 [14:37]

특허청, 출원인 맞춤형 심사 절차 전면 개편... '불필요한 시간·비용 확 줄인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5/07/08 [14:37]

▲ 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 출원인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출원인 편의를 대폭 높이기 위해 특허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오는 7월 11일부터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의견서 제출 기간이 연장되고 분할출원 심사유예가 허용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되었다.

 

의견서 제출 기간, 2개월에서 4개월로 대폭 연장

그동안 국내 특허 출원인들은 해외 주요국(미국·일본 3개월, 중국·유럽 4개월)에 비해 짧은 2개월의 의견서 제출 기간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간 내에 의견서 준비가 어려울 경우 매월 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별도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의견서 제출 기간이 주요국과 동일한 4개월로 연장됨으로써, 출원인들은 월 단위 연장 신청의 절차적 번거로움과 금전적 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견서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명품 특허'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의견서가 일찍 준비된 경우에는 기간 단축 신청을 통해 빠른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분할출원도 이제 '심사 유예' 가능... 전략적 특허 확보 시대 열린다

통신, 제약,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제품 상용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출원인들이 제품 출시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심사를 늦추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분할출원에 대한 심사 유예 신청이 제한되어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분할출원도 심사 유예가 허용되면서, 출원인들은 제품 상용화 시점에 맞춰 특허 확보 전략을 더욱 유연하게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발맞춰 특허 행정이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출원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특허행정 혁신' 지속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출원인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특허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출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허행정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출원인 중심의 특허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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