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거인 월트 디즈니(Walt Disney)와 유니버설 픽쳐스(Universal Pictures)가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 서비스 제공업체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이 보도한 이번 소송은 AI 기술 발전이 야기하는 저작권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가상 자판기' 미드저니, 디즈니·유니버설 콘텐츠 무단 복제 논란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텍스트를 입력하기만 하면 현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월트 디즈니와 유니버설 픽쳐스는 미드저니가 자사의 방대한 캐릭터 라이브러리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스타워즈'의 다스 베이더, '겨울왕국'의 엘사, '미니언즈' 등 대표적인 콘텐츠의 특징을 모방한 이미지를 제작하고 배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된 부분은 미드저니의 모델 작동 방식이다. 디즈니와 유니버설 측은 미드저니를 "가상 자판기(virtual vending machine)"에 비유하며, 자사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무단으로 활용해 복제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복된 경고에도 '수익 집중'? 월트 디즈니와 유니버설 픽쳐스는 미드저니 측에 저작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여러 차례 보냈다. 이들은 미드저니에게 저작권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사용자가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지식재산을 포함한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드저니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를 계속 출시했다는 것이 디즈니와 유니버설의 주장이다.
두 거대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미드저니를 전형적인 '저작권 무임승차자(copyright free-rider)'로 규정하며, 미드저니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미드저니가 2024년 약 3억 달러(한화 약 4,320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오직 자사의 수익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까지 미드저니는 이번 소송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AI 저작권 분쟁의 '이정표' 될까? 주요 언론사들은 이번 소송에 대해 AI로 인한 저작권 소송이 이미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 업계에서 AI 기술의 성장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AI 관련 저작권 분쟁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AI 거버넌스와 콘텐츠 보호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이 크다. 과연 AI 기술의 발전이 기존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어떻게 수용될지, 그리고 창작자들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될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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