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2006년부터 시행해온 특허 출원(utility applications)에 대한 신속심사 프로그램(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을 오는 2025년 7월 10일부터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심사 효율성을 높이고 출원인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미국 특허를 빠르게 받고자 하는 출원인들은 우선심사 제도(Prioritized Examination, Track I)를 활용해야 한다.
신속심사 프로그램,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이유 2006년 8월 25일부터 시행된 신속심사 프로그램은 37 CFR §1.102(Advancement of examination)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 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심사를 완료해주는 제도였다. 그러나 2011년 11월 미국 발명법(AIA)에 규정된 우선심사 제도(Track I)가 도입되면서 두 제도가 병행 운영되어 왔다.
USPTO가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심사 적체 증가 및 낮은 효율성 문제로, 신속심사 프로그램은 심사 과정에서 프로그램 요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하므로 광범위한 평가가 필요했다. 이는 오히려 심사 적체 기간을 늘리는 원인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USPTO의 전체적인 심사 효율성을 저해했다. 두번째는 출원인 이익 감소이다. 2024년 기준으로 신속심사 프로그램 신청 건수 중 무려 3분의 1이 최종적으로 거절되는 등 출원인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적었다. 또한, 출원인이 직접 수행한 선행기술 조사 서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속심사 지원 서류(AESD) 등을 제출해야 하는 등 요구되는 절차가 복잡했다. 세번째는 저조한 이용 실적이다. 신속심사 제도의 신청 건수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100건 미만을 기록하며 저조한 이용률을 보여왔다. 이는 까다로운 요건과 함께 다른 대안의 존재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선심사 제도 강화, 더 빠르고 편리한 선택지로 반면, 우선심사 제도는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명가와 출원 기업들이 수수료를 납부하면 심사관 배정 후 3개월 내에 심사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특허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신속심사 제도와 달리 선행기술 조사 등의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아 출원인의 편의성이 훨씬 높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우선심사 제도의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USPTO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우선심사 요청의 연간 한도를 기존 10,000건에서 15,000건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2025년 중에는 20,000건으로 추가 상향 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USPTO는 우선심사 제도의 가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속심사 프로그램을 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자인 특허는 예외... 신속심사 프로그램 유지 다만, 이번 신속심사 프로그램 중단은 특허 출원에만 해당하며,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신속심사 프로그램은 현재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는 우선심사 제도가 없으므로 계속 유지된다.
이번 USPTO의 결정은 미국 특허 심사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 기술을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미국 특허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심사 절차에 맞춰 전략을 재정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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