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디자인 중복 등록, 이제 그만 기존에는 유사한 디자인이라도 전체 디자인과 부분 디자인으로 각각 출원되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모두 등록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유사 디자인에 대한 중복 권리를 발생시켜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선출원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개정된 심사기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자인의 실질적인 유사성에 중점을 둔 판단 기준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전체 디자인이든 부분 디자인이든 출원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인정되면 중복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이는 유사 디자인으로 인한 분쟁을 줄이고, 디자인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디자인의 설명' 간소화로 출원 부담 확 줄인다 디자인 출원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했던 ‘디자인의 설명’ 항목도 간소화된다. 이전에는 재질이나 용도 등을 관행적으로 추가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제는 심사관이 출원 디자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재질이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아도 거절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는 불필요한 서류 작성 부담을 줄여 출원인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실내 디자인 심사 기준, 명확하게 제시 최근 소비자들이 자동차 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떠오른 자동차 실내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이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계기판, 운전대, 조작부, 대시보드, 콘솔 박스, 의자 등으로 구성된 자동차 내부 디자인의 조합에 대해 구체적인 등록 인정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자동차 실내 디자인 관련 출원이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실제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출원인이 겪는 불편이나 과거의 관행을 개선하고, 디자인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 기회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제도가 구축되어 국내 디자인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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