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중국 국무원 등은 데이터 재산권, 유통 거래, 소득 분배 및 안전 측면에서 데이터 거버넌스를 위한 기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데이터 20개 조항’을 제정했다. 이후 CNIPA는 관련 업무배치에 따라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개요는 이렇다. 2021년 9월, 데이터탕社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인공지능(AI) 데이터 오픈소스 계획 1,505시간 중국어 표준어 음성 데이터(이하, 1,505시간 데이터셋)’를 발표하고, 2023년 ‘표준어 휴대폰 수집 음성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제2023000007호)’을 부여받았다.
2021년 데이터탕社는 B회사가 ‘1,505시간 데이터셋’의 하위 집합인 ‘aidatatang200zh 데이터셋’을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대중에게 배포하고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해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등 데이터 재산권, 저작권 및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1,505시간 데이터셋’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적 이익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두 판결의 차이는 ‘1,505시간 데이터셋’이 영업비밀인지 여부에 있는데, 1심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영업비밀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 반면, 2심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이를 시정하여 ‘1,505시간 데이터셋’은 데이터탕社 웹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대중에게 공개됨에 따라 비밀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두 판결은 모두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의 효력을 인정했는데, 1심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이 데이터탕社가 ‘1,505시간 데이터셋’을 수집·보유하는 권리 주체임을 증명한다고 보았다.
2심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 또한 데이터탕社가 데이터 처리자로서 취득한 ‘데이터 지식재산권 등록증’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1,505시간 데이터셋’의 재산적 이익을 향유한다는 예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과 동시에 ‘1,505시간 데이터셋’ 수집 행위가 적법하다는 예비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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