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일본 신문협회는 생성형 AI 사업자가 보도 콘텐츠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것을 거듭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관련 서비스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보도 콘텐츠는 지식재산으로, 언론사가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도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언론사의 노력에 대한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검색 증강 생성(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RAG) AI 서비스’가 언론사의 보도 콘텐츠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AI의 답변이 기사의 표현과 유사한 경우가 많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러한 AI 서비스는 언론사의 기사를 부적절하게 전용 및 가공하여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답변을 생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답변이 생성되면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출처로 표시되는 언론사의 신뢰도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한다.
또한, 생성형 AI 사업자가 허락을 받지 않고 ‘검색 증강 생성 AI 서비스’로 보도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일본 독점금지법(独占禁止法)에 저촉될 가능성도 있어 공정경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따라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보도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서비스의 공개는 정확성과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지식재산을 존중하지 않는 경향은 관련 법령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 신문협회는 일본 정부에 저작권법(著作権法) 개정을 포함하여 생성형 AI 시대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며,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증가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신문협회의 요구는 언론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일본 정부와 AI 사업자들이 이러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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