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전자출원 시, 잘못된 ‘상품 명칭’ 바로 잡아준다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아주는 ‘불명확 상품 명칭’ 서비스 대상 목록 확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기사입력 2024/06/24 [11:03]

상표 전자출원 시, 잘못된 ‘상품 명칭’ 바로 잡아준다

잘못된 명칭을 바로잡아주는 ‘불명확 상품 명칭’ 서비스 대상 목록 확대

특허뉴스 선우정 기자 | 입력 : 2024/06/24 [11:03]

▲ 특허로 전자출원 서식작성기 예시(출처=특허청)  © 특허뉴스


특허청은 상표 전자출원 시 잘못된 상품 명칭을 바로잡아주는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 안내 서비스의 대상 목록을 기존 204건(’23년)에서 약 400건(’24년)으로 확대 제공한다. 업데이트된 ‘실수하기 쉬운 불명확 명칭(2024 버전)’은 7월 초 공개 예정이다. 상품 명칭 오기재로 인한 등록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출원인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를 출원할 때 출원인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어느 상품에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2가지 이상의 상품을 한 단어로 기재하거나(복수상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포괄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명을 상품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등록받을 상표의 권리범위가 불명확해지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복수상품인 ‘양말 및 스타킹’은 2가지 상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말’ 또는 ‘스타킹’ 1가지의 상품으로 기재해야 하고, 포괄명칭의 경우, ‘비누’는 ‘인체용 비누’ 또는 ‘의료용 비누’ 등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타인의 등록상표의 경우, ‘포스트잇’은 ‘접착식 메모지’ 등으로 변경해야 한다.

 

특허청 남영택 심표심사정책과장은 “출원단계에서 출원인에게 명확한 상품 명칭을 안내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불명확한 상품 명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라며 “이 서비스를 통해 상품 명칭 기재 오류로 인해 등록이 지연되고 거절되는 사례가 줄어들어 출원인의 편익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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