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P ‘IP거래 플랫폼’, ‘특허’만으로 新 IP금융 場 연다

“세계최초 IP거래 플랫폼으로 ‘IP금융허브’ 만든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4/06/15 [16:28]

STIP ‘IP거래 플랫폼’, ‘특허’만으로 新 IP금융 場 연다

“세계최초 IP거래 플랫폼으로 ‘IP금융허브’ 만든다”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4/06/15 [16:28]


2024년 현재, 산업계와 개인들이 느끼는 경제위기는 먹구름 그 자체이다.

코로나19를 지나면 좀 나아질까 했던 기대와 달리,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빚 돌려막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대표들의 입에서는 어둠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특허는 있는데... 투자도 거래도 절벽

 

중소·벤처기업, 개인발명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산물인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4위의 IP강국이 된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특허권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 문제는 활용성이다.

 

실제, 국내 특허활용도는 4% 이하이다. 100건의 특허 중 96건이 장롱특허라는 말이다. 최근 경기 악화로 특허유지비를 내지 못해 특허가 사장(死藏)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A 개인발명가는 투자를 받기 위해 수십번 수정한 사업계획서에 특허증 몇 건을 단단한 파일에 묶어 투자자를 찾아보지만 기존 전통적인 투자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투자가 안되니 특허라도 팔아보겠다는 특허권자도 늘고 있다. 그렇다면 특허기술거래 시장은 어떨까? 기자가 만나본 기술거래사들은 손사래부터 친다. 왜 그럴까?

 

B 기술거래사는 특허기술거래는 0%라고 보면 된다. 예전엔 그나마 대기업 특허기술은 가뭄에 콩 나듯 하나씩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는 대기업 특허든 중소기업 특허든 거래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C, D 기술거래사도 같은 대답이다.

 

특허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는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이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자동차산업도, 세계최강의 기술을 자부하며 수출 1위의 위엄을 자부하는 반도체도 특허기술이 기반이었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수없는 중소기업 사무실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권)이다. 하지만 개인발명가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들도 특허기술에 대한 투자는 절벽이다. 이는 곧 특허기술 활용성을 떨어뜨려 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에 연구소() 및 기관, 기업들은 절규했지만 보여주기식 연구개발(R&D)에 대한 평가는 다양했다정부과제만을 위한 연구개발(R&D) 위주의 특허권 확보는 사업화 즉 활용성이 떨어져 기술사업화가 저조하다는 이유이다.

 

특허권자의 현실, 직시하는게 우선

 

특허출원은 급증하고 있지만 특허기술의 사업화되는 현실은 어떨까?

참 좋은 기술인데... 투자받기 어렵다는 말이 그 대답을 대변해 준다. 그렇다. 우리 주위에 혹은 지인들이 특허기술을 개발했다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최근 포털 사이트 등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특허권만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크라우드 펀딩을 받기 위해선 최소한 시제품 정도가 제작되어야 한다.

 

사실, 특허제품의 경우 시제품까지 마쳤다면 절반의 성공이다. 최근엔 3D프린터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하지만, 이 또한 창업을 통해 수십대 1의 경쟁에서 선정되어야 가능하고, 시제품 제작비 등을 지원받아 시제품을 제작한다. 한마디로 쉬운 일이 아니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

 

특허기술 사업화에 자본력이 충분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개인발명가 등은 특허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 및 개인은 사실상 사업화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자본력이 없어 유망특허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사장(死藏)되는 특허기술은 물론 특허유지비를 내지 못해 사장되는 특허기술도 부지기수다. 이는 각국의 국부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생명의 끈 특허권’... R&D의 산물 특허만으로 다시 일어선다

 

이러한 시기, 세계최초 IP거래 플랫폼으로 ‘IP금융허브를 준비 중인 ()아이피미디어그룹(대표 이성용)STIP IP거래 플랫폼(이하 STIP)을 개발, ‘특허만으로 IP금융의 장() 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성용 아이피미디어그룹 대표는 지식재산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의 지식재산(특허)을 유동화해 경제안보에 기틀이 되겠다코로나19로 전세계 경제가 마비가 되었을 때도 유독 꺼지지 않고 성장하는 분야가 바로 특허출원이다. 특허권은 있지만 자금 확보가 어려워 사업화에 어려운 특허권자들에게 STIP은 특허기술 사업화에 희망의 등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TIP은 특허권을 주식처럼 거래하는 IP(특허)거래플랫폼과 미디어(방송/ex.블룸버그)를 접목해, 지식재산(IP) 유동화를 통해 미활용특허의 활용성 및 사업화를 실현해 신규법인창출 일자리창출 기업 및 연구소() R&D비용 자체창출 등 중소·벤처기업, 개인발명가, 연구소()에게 개발 및 운영자금을 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특허권만으로 마련해줌으로써 사장(死藏)되는 특허기술 활성화 특허기술사업화 해외특허활용성 자금조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특허뉴스

STIP은 특허권 거래를 통해 특허기술 기반의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신규법인 창출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를 통한 견고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R&D) 기반의 연구소() 및 기업에서 연구개발(R&D)에 이어 특허기술 실용화(사업화)를 통해 자금의 선순환을 이끈다는 목표다.

 

금융의 역사는 시대와 기술을 반영하며 발전해 왔다.

STIP 공동 창업자인 정현도 COO“1817년 뉴욕 증권 거래소를 시작으로 1848년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 이어 2010년 최초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장했다. 새로운 금융상품이 시장에 선보이는데 162년이 걸렸다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인식을 바꾸었고, 2024STIP 지식재산(특허)거래소의 등장으로 무형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변할 수 있는 인류 마지막 상품이 될 것이다며 지식재산(특허)가 변화된 시장과 기술을 반영한 마지막 금융상품임을 피력했다.

 

STIP, 특허조각거래로 경제 활성화 기틀 마련

투자자에게 통상실시권 부여로 특허기술 유동화 박차

특허만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방법 제시

 

STIPIP거래플랫폼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중앙화 거래플랫폼을 이용, 특허조각거래를 통해 통상실시권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허유동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허 양도양수에 있어 매수자와 매도자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듯, STIP은 현재 기술적 시대상에 맞춰 블록체인을 이용한 특허조각을 거래플랫폼을 통해 거래시켜 우수한 특허기술의 유동화를 시키고, 특허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사업자금 투자유치에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STIP은 올해 6월 말 한국 특허권(일부 중국 특허)을 중심으로 첫 거래(유동화)를 시작해 전세계 특허권을 거래할 예정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200만 건이 넘는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각국 특허청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률을 약 30~50%라고 가정하고 특허권리기간 20년을 감안하면 수천만건의 특허가 등록된 셈이다. 하지만 등록된 특허기술이 사업화되고 있는 현실은 유동화 자본이 충분한 대기업 중심이고,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개인발명가는 여전히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으며 특허기술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TIP 공동창업자 이성용 CEO는 지난 19년 간 국내 유일한 특허전문지 특허뉴스를 온·오프라인으로 발행·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장취재를 거쳐 목격한 잠자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산업을 살리는 길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는 신념으로 특허기술 유동화를 통한 특허기술 사업화를 위해 STIP IP거래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IP거래플랫폼 구축과 관련, 이성용 CEO실제 특허기술을 이용한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수천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투자자금이 소요된다. 하지만 특허권과 사업계획서만 보고 그 많은 투자금을 투자하는 곳은 흔치 않다사람에 따라 기술을 바라보는 눈높이는 다르겠지만, STIP에서 거래하는 특허기술 가치(특허가치조각) 거래를 통해 특허권자는 특허기술 사업화 자금을 투자받고, 투자자는 그 특허기술 가치에 대한 거래를 통해 거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세계최초 특허권 금융혁신 기술임을 설명했다.

 

▲ 출처=freepik  © 특허뉴스


실제, 투자자마다 특허기술 기술사업화에 대한 시각차가 크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의 기술을 사업화하겠다는 기업이 있는 반면, 컵 뚜껑 특허기술, 안전표지판 특허기술 등 실용화에 방점을 둔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려는 기업(사람)들도 많다. STIP에서 통상실시권을 특허조각거래에서 부여하는 이유이다. 특허권자가 특허권 조각의 몇%를 보유하고 있다면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화에는 관심이 없는 미국기업(사람)이 미국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특허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한국기업(사람)이 미국에 수출하면 특허소송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단 미국기업(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다. 이럴 경우, 미국기업(사람)이 사업화에는 관심이 없지만 특허권의 유동성을 위해 STIP에 특허조각거래를 하면 그 특허기술이 필요한 한국기업(사람)이 미국기업(사람)이 요구하는 특허조각 %를 보유하고 통상실시권을 요청하면 자유롭게 특허권을 한국기업(사람)도 실시하는 방식이다. 때문에 전세계 특허권자들이 특허권만으로 특허권 개발에 대한 보상개념과 자신이 개발한 특허기술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세계 수백만내지 수천만 특허권자에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STIP 공동창업자 정현도 COO는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증권, 금융, 벤처캐피털, 블록체인 NFT 사업에 참여한 이력을 보유한 금융전문가로, STIP IP거래플랫폼의 컨셉과 거래플랫폼 운영 전반의 책임을 맡고 있다.

 

정현도 COO“STIP의 거래 아이템인 특허조각거래는 기존 조각거래(저작권, 부동산 등)의 한계를 무너뜨렸다. 증권시장이나 가상자산시장에서 투자자의 성향에서 볼 수 있듯, 투자자는 100만원을 다 잃어도 10, 20배를 얻기를 바란다. 하지만 기존 조각상품의 경우 과거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고, 부동산이 3~4배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다무형자산의 대표 격인 특허권의 경우, 무형에서 유형상품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무이한 상품이다. 때문에 특허기술 가치 투자 활성화로 가치 상승분도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STIP의 밝은 미래를 예고했다.

 

이어 정현도 COO지지부진한 초기 창업 펀드,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거창한 꿈보다는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혁신 금융으로 작은 종잣돈이라도 쉽게 조달할 수 있는 IP 거래 생태계를 만들자는 소망에서 STIP IP거래플랫폼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허권만으로 그 동안의 특허개발을 위해 노력한 특허권자의 노고에 대한 보상(?)도 되겠지만 특허권자가 꿈꿔온 사업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STIP이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를 바꾸고, 벤처 펀드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STIP IP거래플랫폼이 오픈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식재산권 시장의 강력한 리더가 되는 초석을 다지는 세기의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유한 R&D의 산물 특허’... 또 다른 R&D의 발판

일자리창출과 세수확보로 경제안보 이끄는 'STIP'

IP거래플랫폼+미디어로 시너지 효과

 

STIP은 특허조각거래로 자금을 조달한 개인 특허권자의 경우, 법인 설립 의무화라는 정책을 적용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라는 경제안보, 특허기술 유동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특허기술거래 시장에 제시하기 위해서다.

 

특히, STIP은 연구개발(R&D)만을 위한 정부과제 수행이 아닌 실용화(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핵심적 역할이 기대된다. 기존 연구개발(R&D)를 통해 확보한 특허권만으로 IP거래플랫폼을 통해 신규 R&D 비용 및 연구인력 확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 개인발명가, 연구소() 등 자체 보유 특허를 통해 개발 및 운영비용 확보도 가능하다.

 

▲ 향후 STIP은 IP거래플랫폼과 IP미디어 방송국을 연동시켜 IP거래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다.  © 특허뉴스


STIPIP미디어 방송국(ex.불룸버그)을 통한 IP(특허) 거래플랫폼의 연동도 준비 중이다.

향후 STIPIP거래플랫폼 활성화 후 IP(특허) 지수, 지표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가령,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매달 기술 지표 발표 시, IP거래플랫폼에서 전세계 IP투자자들에게 활성화해 기술지표의 기준을 제시하면, 한국의 기술 지표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STIP IP거래플랫폼에서는 특허조각거래가 지원되는 특허권에 대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를 통해 각 특허별 특허권자를 버튼하나로 확인할 수 있고, 블록조회를 통해 특허권의 특허조각 소유자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가 투자를 통해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히는 인터뷰 영상까지 제공해 지금까지 거래플랫폼에서 볼 수 없었던 투자자와의 상호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올해 6월 말 오픈을 예정하고 있는 STIP은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6개국 언어로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최초 전세계 특허를 대상으로 STIP IP거래플랫폼에서 특허조각거래가 되기 때문에, 폭발적인 유저확보는 물론 IP거래의 새로운 모델로 활성화가 기대된다. 무엇보다 특허조각거래로 인한 특허권자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전세계 특허권자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디지털 IP(특허) 거래플랫폼 STIP은 향후 한국 CBDC가 발행되면 IP거래플랫폼 메인통화로 사용해 외화유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각오다. 중국 CBDC가 무역대금 등으로 활용했지만 전세계 통화로 활성화가 안되고 있지만, STIP IP거래플랫폼에서 IP미디어와의 연동으로 전세계 투자자의 한국 CBDC 활용이 예상되는 만큼 외화유입에도 큰 기대가 되고 있다.

 

한편, 아이피미디어그룹은 2021년 창의혁신부문 특허청장상을 수상하고, 2023년 블록체인 플랫폼 부문 국가지식재산위원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특허조각투자와 관련해 블록체인 기반 크라우드펀딩 방식 등 국내특허 2건 등록과 미국·중국 등 8개국에 각국 출원중이다. 또한 IP거래플랫폼과 관련해서도 블록체인 기반 지식재산 거래방법 및 시스템에 대해서도 특허출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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