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이어 디스플레이도 ‘우선심사’11월 1일부터 디스플레이 분야 국내 기업의 신속 권리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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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출원을 11월 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첨단기술 중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정한 특허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다. 국제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특허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빠른 특허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를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를 확대했다.
우선심사 대상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디스플레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다. 단,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예) 디스플레이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년 먼저 시행한 반도체 분야 우선심사 건(’22.11~’23.10)의 평균 처리기간이 1.9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등이 특허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1년 이상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년 기준 디스플레이 분야의 일반심사 평균 처리기간은 15.9개월이다.
10월 31일로 종료되는 반도체 분야 출원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도 1년 연장된다. 이와 함께 우선심사 신청 시 특허분류(CPC)가 부여(특허분류가 부여되기까지 출원일로부터 약 1∼2개월 소요)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상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존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 부여 요건이 삭제된다. 디스플레이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라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먹거리이자 국가안보자산으로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짐”을 강조하며 “첨단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 보호에 필요한 심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