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人터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용선 원장, “지식재산보호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입니다”지식재산 보호를 통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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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지식재산은 경제 성장잠재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열쇠이자 원동력이다. 국가와 기업 경쟁력 또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한 지식재산의 창출이 기반이 되어야 하고, 창출된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을 통해 기술패권시대에 진정한 승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사건, NPE로부터의 특허소송, 영업비밀 유출, 부정경쟁행위 등 지식재산을 둘러싼 피해가 증가하고, 상표권 침해 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핵심기술 등의 해외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약 22조원(’22 국정원)으로 추산되고,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액은 2,827억원(’22 중기부) 규모로 조사됐다.
수출기업 특허 분쟁, 해외 저작권 침해, 위조상품 무역, 상표 무단선점, 영업비밀 유출 등 지식재산권 피해와 K-콘텐츠, K-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지식재산 보호의 필요성이 산업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식재산 침해로 투자 위축과 수출 악화가 우려되는 상항에서, 특히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특허뉴스는 창간 18주년 창간호를 맞아, 국내외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우리 지식재산 보호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김용선 원장을 만나 ▲위조상품유통 및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영업비밀의 보호 ▲지식재산 보호 실태 ▲산업재산권 침해 지원 및 절차 ▲NPE 특허소송 지원 등 국내외 지식재산 보호 사업과 함께 국제 지재권 분쟁대응전략 지원, K-브랜드 보호 등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지원 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해외 특허소송 전문기업(NPE)들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진행한 건수와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응 방안은?
A. NPE는 기술개발이나 제조활동 없이 기업의 특허를 매입하여 특허소송 또는 라이선싱 협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일명 ‘특허괴물(patent troll)’이라 불리기도 한다. ‘19년 이후 미국 내 NPE 소송 건수는 '19년 2,680건에서 '20년 3,160건, '21년 3,259건, '22년 3,46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기업 연관 NPE 소송 또한 '19년 90건에서 '20년 111건, '21년 149건, '22년 126건으로 '19년 이후 증가 경향을 보인다.
‘22년의 경우 주요 NPE 피소 기업이었던 LG전자의 '21년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인해 우리 기업 대상 NPE 소송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
한국기업 피소 NPE 소송은 주로 해외 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나, ‘18년 이후 중소·중견기업 대상 NPE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여 '22년에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듯 중소·중견기업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NPE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기술개발 투자로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특허 분쟁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주요 NPE 활동을 예의주시하여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도 토종 방어형 NPE 육성을 통해 국내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IP 펀드 활성화 등 IP투자를 확대해 국내 IP 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KOIPA’)에서는 주요 NPE 목록, 보유특허, 소송동향 등을 모니터링한 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허 보호가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하여 특허 분쟁 대응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NPE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Q.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특허를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부메랑으로 작용할 우려는 없는지?
A. 실제로, ’21년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함에 따라, LG이노텍으로부터 무선 충전 관련 123개의 특허를 매입한 NPE(Scramoge Technology)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10년(‘13년~‘22년) 간 해외 NPE가 국내기업 특허소송에 활용한 특허 1,317개 중 52개(3.9%)가 국내기술이 NPE에 이전된 것으로, 일부 매각 특허가 부메랑 특허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일례로, ’21년 NPE인 Atlas Global Technologies는 뉴라컴으로부터 Wi-Fi 6 관련 126개의 표준특허를 매입하여 삼성전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 해외이전 시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두도록 하는 실무가이드를 제공하고, 자체 심의위원회 구축을 추진하는 등의 부메랑 특허에 대한 대비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우리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Q. 특허 전문 인력과 경험,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들이 NPE는 물론 국내 기업들에서도 특허소송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원에서 국내외 특허소송 지원방안에 대해서?
A. 기존 NPE 소송은 수출비중이 높은 대기업이 주요 타겟이었으나 최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특허분쟁 대응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KOIPA는 국내·외 특허분쟁으로부터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기업 및 NPE로부터의 특허공격에 효과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소송 국가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며 경고장 접수, 라이선스 체결 등 분쟁 발생 현안에 따른 맞춤형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22년에는 NPE 기업인 C社로부터 특허침해소송을 피소당한 우리 중소·중견기업 5개사가 동 지원사업을 통해 수립한 전략으로 특허분쟁에 대응하였고, 5개사 모두 원고 소취하에 의한 조기종결로 분쟁비용 및 시간을 절감하였다.
한편, 특허분쟁 대응전략의 지원대상은 해외기업과의 국내·외 특허소송에 휘말린 기업이었으나, 올해부터 해외기업 또는 NPE와의 분쟁이 발생한 기업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분쟁 상대방이 국내 소재 기업이더라도 부도덕한 행위로 수익을 창출하는 NPE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Q. 보호원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침해 민사소송 지원을 하고 있는데, 비용은 얼마나 지원되고, 절차는?
A. KOIPA 공익변리사 상담센터는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취약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2009년부터 산업재산권 침해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법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업, 중견기업 등과 분쟁 중인 국내 소·중기업과 법령에 규정된 사회적 약자가 대상이며,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운 상대적 약자의 분쟁 대응 능력을 보충하여 실질적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지원 분야는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손해배상, 침해금지, 가처분 등으로, 연 내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송단계에 따라 3년간 총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외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원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동일 회계연도 내 지원받은 건수 및 지원금액 ▲증빙자료 및 주장의 타당성 등을 고려한 지원의 적합성 등 지원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KOIPA에서는 산업재산권 침해에 직접 대응하는 민사소송 비용지원사업 외에도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게 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제도 성립률은 ’22년 기준 47%에 달하는 등 매우 효율적인 분쟁 해결 통로로 인정받고 있으며, 소송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침해 대응 시 민사소송 비용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짜임새 있는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Q. 최근 보호원은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왔습니다. 업무협약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A. KOIPA는 최근 기술보증기금과의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KOIPA사업 지원기업 대상으로 지식재산 공제 상품을 안내하여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금융비용 연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본 협약을 통해 특허분쟁 장기화로 인한 자금 부족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용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분쟁대응 지원을 적시에 제공받아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OIPA는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국방기술품질원과 3자 간 국가 기술자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향후 경제 안보에 기여할 국가차원의 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협약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적교류, 자료공유 및 학술교류 ▲보호 사업·연구기획 공동 수행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3개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공동 대처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인 국가 기술자산의 입체적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KOIPA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각 분야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Q.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영업비밀 유출자의 절반이 퇴직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지원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서?
A. 최근 5년간(‘17~’21) 국내에서 영업비밀이 유출된 경로를 보면, ‘중도 퇴직자 유출’이 39.8%로 가장 높았고, 해외의 경우에도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26.9%로 가장 높았다.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 또는 대비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관리체계 컨설팅(기초·심화) ▲영업비밀 유출예방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영업비밀 유출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KOIPA 영업비밀보호센터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영업비밀 관리체계 기초·심화 컨설팅은 기업이 자사 영업비밀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전문가가 관리현황을 점검하여 인적·제도적·물적 개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증거 보존지원 사업의 경우 핵심인력이 사용한 업무용 전자기기의 디지털 기록 사본을 생성하여 사전에 보존하고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퇴직자 발생 시 회사가 정해진 절차를 통해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 및 추후 진행될 수 있는 민·형사상 분쟁에서 증거확보를 위함이다.
Q. 기술과 시장의 특성에 따라 특허와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체계적 활용을 통해 기술보호 효과를 최적화하는 ‘IP-MIX 전략 컨설팅’의 효과에 대해서?
A. 기업, 대학, 연구소 등에서의 기술개발 과정에서 핵심기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직 차원에서의 기술보호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기관들은 아직 기술보호전략 수립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특허 위주의 전략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 관련 부서나 담당자가 특허·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을 효과적‧체계적으로 조합·활용하여 기술보호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IP-MIX 전략 컨설팅을 사업을 신설하게 되었다. 기술보호 전문가로부터 IP-MIX 전략에 대한 기본개념 교육과 함께 보유기술 특성을 고려해 특허와 영업비밀 중 적절한 보호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업종별 사례에 대해 파악하고, 해당 기업·기관의 기술보호현황 진단을 통한 현재 보호체계의 개선사항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IP-MIX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해당 조직에 적용 가능한 내부 관리체계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특성, 경영전략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보호 전략 수립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기업의 기술 보호 강화가 기대된다.
Q.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가 증가하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보호원에서의 역할은?
A. 온라인 거래 활성화에 따라 지식재산권 표시를 신뢰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의 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 최근 5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민원상담·신고접수 건수는 '22년 3,600건이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소멸된 권리 표시 ▲제품에 적용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번호 표시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 등이 있다.
KOIPA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에서는 민원상담, 신고접수, 기획조사, 시정안내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근절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연 4회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정권고 후 조치 이행여부 확인 등 허위표시 적발 건의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적발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의 대부분은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KOIPA는 대국민 교육·캠페인·홍보 등 다양한 계도 활동을 통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Q. K-브랜드 위조상품으로 라이센스를 보유한 우리기업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대응책에 대해서?
A.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 ‘BTS’, ‘블랙핑크’ 등 K-POP 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 패션,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K-브랜드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22년 식품·화장품·패션의류 등 5대 유망 소비재 수출은 38,273백만 달러이고, '21년 콘텐츠산업 수출은 12,450백만 달러였다.
높아진 K-브랜드의 위상만큼, 우리기업의 K-브랜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당하거나 위조·모방상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KOIPA는 해외에서의 K-브랜드 무단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아세안 국가 등을 대상으로 K-브랜드 상표 무단선점 모니터링을 제공하고, 무단선점된 상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무효심판 등 대응전략을 제공하여 우리기업이 K-브랜드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의 K-브랜드 온·오프라인 위조상품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AI(인공지능) 민간 전문업체를 통한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차단 사업을 지난해 중국·동남아 19개 온라인 플랫폼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는 이를 全세계 100개국, 1000개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K-브랜드 위조상품 피해에 대한 실태증거조사, 행정·형사단속, 민·형사소송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全세계 11개국 17개소에 달하는 IP-DESK를 주요 거점으로 삼아 우리 수출기업의 K-브랜드 보호와 위조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특허청과 적극 협의 중이다. 업계와의 유기적 협력도 더욱 강화해 산업별 협·단체와 기업이 함께 모여 위조상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공동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위조상품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 대응책에 대한 개선·발전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업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기업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만큼 브랜드 보호와 위조상품 유통 예방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투자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근 온라인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 중인데 관련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Q. 국내 유일한 오프라인 특허전문지 특허뉴스가 2023년 5월 창간 18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의 말씀 해주신다면..
A. 오랜 기간 우리나라 IP 생태계의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온 특허뉴스의 창간 1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2005년 창간한 국내 유일의 특허전문지 특허뉴스는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및 동향뿐 아니라 분쟁이슈에 관한 시의성 있는 보도와 논평으로, 지식기반사회 조성을 위한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권 정보 제공을 통해, 한 차원 더 도약하는 전문 언론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KOIPA는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식재산 보호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인 ‘지식재산 보호체계 확립’의 이행을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가 우선시되므로 특허뉴스를 통해 다양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길 바라고 있다.
다시 한번 특허뉴스 창간 18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귀사의 뉴스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한 다양한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