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대전시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격상된 방역 수칙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특허심판원장 등 간부들이 현장점검 강화에 나섰다
먼저,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7월 26일에는 대전정부청사내 심판정을 점검하고, 7월 27일에는 대전 서구 탄방동에 위치한 심판원 별관을 방문해 방역물품 비치와 작동 이상유무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 격려에 나섰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비상상황에서 모든 역량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여, 최대한 짧고 굵게 확산세를 끝낼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 동참해 위기를 돌파하자”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은 1998년 개원한 특허청 소속기관으로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을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행정 심판기관이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특허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이재우원장,특허심판원,방역현장점검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