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도입 파장... '투자의향서'로 꺼지지 않는 의혹 이어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7/11 [02:50]

[이슈]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도입 파장... '투자의향서'로 꺼지지 않는 의혹 이어져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07/11 [02:50]

 

▲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공모에서 2순위가 된 지엠아이그룹이 자체 제작한 수륙양용버스가 해운대 앞바다를 달리고 있다.(사진출처=지엠아이그룹 홈페이지)   © 특허뉴스

 

 

부산시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수륙양용버스와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5일이 협약 예정일이었다.

 

본지는 협약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지난 6일 수륙양용버스 도입 담당부서인 레저관광과에 문의했다.

 

문의결과, 아직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그렇다면 기존 언론이 제기한 의혹들은 해결됐을까?

 

먼저, 대준종합건설 컨소시엄 중 아이리사의 부채 문제에 대해 레저관광과 관계자에게 물었다. 실제 아이리사 법인 등기부등본 상만 보더라도 법원 촉탁등기 등 부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레저관광과 관계자는 부채는 부산시와 협약만 하면 투자를 받아 부채를 해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이미 투자의향서도 받은 상태라며 “2차례의 협상 자문회의와 실무회의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시의회에 보고 후에 협상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한다는 회사도 정해져 있고, 앞으로 협약을 하면 투자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았다.

투자의향서란 계약에 앞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의향을 밝히는 문서로, 투자에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투자의향서에는 투자희망금액 및 주당인수가액을 비롯, 경영참여여부와 투자방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한다. 그 밖에 투자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투자의향서의 다음 단계로는 당사자 간의 이해나 기본적인 합의 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인 투자양해각서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의향서 다음단계가 투자양해각서 즉, 우리가 흔히 작성하는 MOU이다.

MOU는 이미 알고 있듯 법적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MOU 이전단계인 투자의향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B회사에 100억원을 20211030일까지 투자하겠다고 A회사가 B회사에게 투자의향서를 제공했다고 가정하자. 1030일이 되었지만 A회사는 B회사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이유인 즉, A회사는 단순 변심으로 B회사에 투자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대로 투자의향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다.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이다.

 

때문에 부산시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투자의향서로 아이리사의 부채 문제를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아이리사에서 받았다는 투자의향서가 현실화가 안 될 경우에 대해 레저관광과 관계자는 사업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협약을 해지하든지, 도입이 협약체결일로부터 보통 1년이 되어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1년이니까 1년 동안 차량도입하고 운행이 가능하면 사업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안에 사업 시행이 안되는 경우에 대해 ·허가 문제 등 처음 시작하는 만큼 여러 절차상 1년 안에 사업 시행이 안 되는 부득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공모시 부득이한 경우는 자연재해, 전쟁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나 공모 당사자의 출산, 사고 등을 말한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인·허가 및 절차는 사업기간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조달청에서 보도블록 공사 사업자를 모집하는 공모에서 볼 수 있듯, 관련 서류, 인증들이 있는 기업에게 공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실제 보도블록으로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명시할 경우, 녹색인증을 공모기간 안에 획득한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녹색인증을 진행 중이지만 획득하지 못한 기업이나, 공모기간 전에 신청한 기업이 녹색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인·허가를 획득하는 기간을 부득이한 경우라고 보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부산시 수륙양용버스 공모의 경우, 지엠아이그룹이 수륙양용버스 인·허가를 모두 취득한 상태에서 공모에 참여했지만 2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1순위가 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인·허가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로 사업 개시 일정을 연장해준다면 편파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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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코백인어공주 2021/07/16 [23:32] 수정 | 삭제
  • 잦은 비피해와 쓰나미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파괴되는 일본과 우리는 멀지만 먼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고, 고온 현상에서 벗어나 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유럽처럼 집이 무너지고 쓸려내려가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일어날 지 알 수 없습니다. 빠른 기상청의 명확한 날씨측정이 가장우선되야겠지만 그것이 되지 못한다면 적어도 관광상품이 아니고, 0순위로 119 구급차량이 수륙양용 차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술을 법규제한으로 인해서 제한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단순히 돈문제가 아닙니다. 이 분들이 개발한 것으로 인해서 배부른 것이 만족이 안되실 수 있고, 배아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배아픈 시간에 사람한명이라도 더 살리려면 이 버스 즉 수륙양룡형 버스는 재난에 필 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핑카도 이 수륙양용형으로 만들 수 있게하여 배가 뒤집히지 않게 설계하는 것 처럼 쓰나미나 홍수를 대비하여 캠핑카에 잤을 때도 목숨을 구할 수 있는 멋진 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를 많이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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