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갖춘다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활용 강화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2/23 [16:59]

[특허정책] 디지털 시대, 지식재산 혁신으로 산업 경쟁력을 갖춘다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활용 강화

특허뉴스 박진석 기자 | 입력 : 2021/02/23 [16:59]

 

데이터, 화상디자인 등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 보호

온라인 전송 등 디지털 환경 하에서의 부당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구축.. 개인·기업의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극대화

 

 

디지털 뉴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대국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됐다.

 

특허청은 223일 세종-서울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경제활동 증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인공지능 창작물,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새롭게 보호해야 할 디지털 지식재산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로부터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콘텐츠·연구·산업 데이터 등 지식재산 데이터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지식재산 혁신으로 디지털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8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 법·제도를 혁신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모색하고, 국제적인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한다.

 

또한,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나머지 과제들은 신속하게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침해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개인기업이 편리하게 특허, 연구, 산업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략 수립, 제품 생산,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실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특허 분석 시스템  © 특허뉴스

 

아울러 특허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연구·산업 데이터의 공유·활용도 촉진하여 국가 혁신 시스템을 강화한다.

 

셋째,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 뿐 아니라 R&D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말뭉치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게임·웹툰 등의 배경 장소에서 활성화되는 실감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금융 참여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지식재산 금융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 지정하여 BIG3 전문인력의 지식재산 역량도 강화한다.

 

넷째, 새로운 지식재산 통상질서를 선도한다.

데이터 망을 통한 영업비밀 탈취 방지, 디지털 저작권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을 주도해 나가고, CPTPP, USMCA 등 새로운 통상 규범이 국내 규범과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우즈벡베트남 등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 및 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쿠웨이트바레인 등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심사대행 패키지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인터폴·경찰청과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분쟁해결도 적극 지원한다.

 

▲ 김용래 특허청장  © 특허뉴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경제적 부흥을 누렸듯이, 지식재산을 혁신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가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지식재산혁신,디지털지식재산보호,지식재산데이터,지식재산법,디지털뉴딜,그린뉴딜 관련기사목록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