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책] 특허청, 지재권분쟁 대응에 총력...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본격 추진

분쟁 모니터링, 대응전략 지원 등에 171억원 투입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2/19 [15:43]

[특허정책] 특허청, 지재권분쟁 대응에 총력...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본격 추진

분쟁 모니터링, 대응전략 지원 등에 171억원 투입

특허뉴스 이성용 기자 | 입력 : 2021/02/19 [15:43]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 말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소부장 기업과 대응센터 간 접점을 확대한다.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화상상담회도 개최한다.

 

둘째, 지재권 분쟁동향 안내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지재권 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PM)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하여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김용래 특허청장(왼쪽 6번째),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왼쪽 7번째), 김성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왼쪽 2번째), 권평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왼쪽 4번째),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왼쪽 8번째), 최성율 KAIST 교수(소부장 기술자문단장)(왼쪽 5번째),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 3번째), 김태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원장(왼쪽 1번째), 강경호 한국특허정보원장(왼쪽 10번째),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왼쪽 9번째), 이승보 한국발명진흥회 경영관리본부장(왼쪽 11번째)이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특허뉴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의 확대가 예상된다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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